美 항소법원 “아이오와대, 기독 학생단체 부당 차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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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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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F 소속 대학생들이 성경공부를 하고 있다.(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USA

미국 아이오와 대학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지도자와 회원을 선택하려는 기독교 학생 그룹에 대해 부당한 차별을 행했으며 이 단체가 면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항소법원이 판결했다.

1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기독교 학생 단체인 IVF(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와 이 단체 졸업생 모임은 학생그룹 등록 해제 당시 학교로부터 차별을 받았다고 아이오와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제8순회 항소법원 판사 3명은 최근 만장일치로 기독교 단체에 대한 관점차별(viewpoint discrimination)을 당했다고 주장한 IVF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순회 판사 조나단 A.코베스는 패널 의견을 작성하면서 “관점 차별에 대한 더 명확한 예를 찾기가 어려웠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는 “기본적으로 아이오와 대학의 일부(등록된 학생 조직)은 지도자와 회원을 선발하는 데 차별을 둘 수 있지만 대부분 종교인인 다른 조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대학이 차별 없는 캠퍼스를 진심으로 원했다면 ‘올커머즈’ 정책을 채택할 수도 있다”라고 했다.

이어 단체의 신앙 선언문을 고수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성애자 학생을 가입시키지 않은 학생 단체인 BLinC(Business Leaders in Christ) 관련 이전 판결에 대해 언급했다.

“‘LoveWorks’를 예로 들어보겠다. (이 단체는) BLinC에서 리더십 역할을 거부당한 학생이 결성했다. ‘LoveWorks’는 회원과 지도자들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기독교 신앙 선언문에 서명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IVF와 마찬가지로 인권 정책을 위반하는 요구 사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코베스 판사는 밝혔다.

소송 기간 동안 IVF를 대리한 베켓 법률 회사의 수석고문인 다니엘 블룸버그는 최근 항소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블룸버그는 “학교는 자유로운 질문과 열린 사고의 장소여야 하지만 이 곳 학교 관리들은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의견은 처벌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의견만을 장려하는 동시에 세금을 사용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좋은 소식은 그들이 책임을 졌고 전국 학교 관계자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대학들이 캠퍼스 내 종교 활동에 있어 차별이 아닌 합의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제8순회법원의 또 다른 판사 3명은 BlinC가 대학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피고가 모든 청구에 대해 면책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판결하면서 BlinC의 손을 들어주었다.

당시 판사들은 “이번 심리는 현재 사건의 명백한 사실을 고려한 것이다. 대학이 학생들의 표현을 위한 공적 포럼을 제한했으며 해당 포럼 내에서 학생 단체인 BlinC에 대한 관점 차별이 이어졌다”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