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면예배 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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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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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자연 “실상은 ‘교회 폐쇄’와 같은 지침”
예자연이 지난해 12월 종교활동에 대한 정부의 방역조치를 비판하며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던 모습 ©기독일보 DB

수도권 지역 일부 교회들이 13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이날 밝혔다.

정부는 12일부터 수도권에 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2주간 시행되는 이 단계에서 종교활동은 비대면만 허용된다.

그러나 예자연은 “‘비대면 예배 허용’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면서도 그렇지 않는 것처럼 기만하는 언어적 선전일 뿐”이라며 “오히려 교회 시설에서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상은 ‘교회 폐쇄’와 같은 지침”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 2월 1일 공식적으로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라고 하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예배의 형식을 강제하고 통제하는 것에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에 대해 예자연과 함께하는 700여 개 교회 중 수도권에 있는 일부 교회가 참여하여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정부의 발표는 교회를 사실상 유흥업소와 같은 ‘고위험 종교시설’로 분류하고 별도의 기준으로 통제하고 있기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1단계에서부터 교회는 정규예배에 한해서 50%의 인원으로 통제하고 1인을 초과하는 성가대 및 찬양팀을 운영할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통성기도도 금지하고 있으며, 공용의 성경을 비치할 수 없게 했다”고 했다.

이어 “2~3단계에서는 30%와 20%의 인원으로 한정하면서 소모임과 식사 등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며 “4단계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전시회 박람회 등은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운용하며, 콘서트·음악회 등은 5천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교회는 폐쇄하고 있다”고 했다.

예자연은 “예배의 자유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생명과 같은 권리이며 신앙인에게는 호흡과 같다”며 “한국교회는 어느 시설보다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형평성에 맞게 예배를 드릴 것이다. 만약 고발을 당하면 예자연은 적극 대응할 것이며, 동시에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벗어난 과한 행동에 대하여도 법적 다툼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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