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독교 여성 보호소 “트랜스젠더 男 수용 금지해달라”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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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mklee@cdaily.co.kr
알래스카에 위치한 다운타운호프센터. ©ADF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의 한 기독교 여성 보호소는 생물학적 남성인 트랜스젠더를 신체적, 성적 학대를 겪은 여성과 함께 수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례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연방 소송을 최근 제기했다.

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이 소송은 30년 전 앵커리지 교회 지도자들이 설립한 여성 쉼터이자 급식소인 다운타운 호프 센터를 대신해 비영리 보수 법률 단체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이 제기했다.

이들은 “개정된 조례는 쉼터가 웹사이트나 표지판을 통해 성과 젠더에 대한 종교적 신념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18년 다운타운 호프 센터를 대신하여 제기된 최초의 소송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법원은 보호소의 손을 들어주었고 시는 고소를 취하했다.

지난 5월 앵커리지 의회는 공공 시설에서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시 조례를 개정했다. 보호소 측 변호사는 “개정안은 다운타운호프센터가 학대받고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여성과 생물학적 남성이 함께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수정됐다”고 밝혔다.

크리스티 알렌 변호사는 CP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은 앞서 최초의 법안이 다운타운호프센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앵커리지 시 측은 그 판결에 불만을 품은 것 같고 그 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시 측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정의에 노숙자 쉼터를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했다”라고 말했다.

시 의회는 ‘공공 편의 시설’의 정의를 수정하여 ‘면허 여부에 관계없이 상품, 서비스, 시설, 특권, 어드밴티지 혹은 편의 시설이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는 모든 종류의’ 시설을 포함했다. 이전 정의는 ‘비즈니스’ 또는 ‘전문 활동’에만 적용됐다. 그러나 소송에서는 “많은 (개정된) 법률 용어와 문구들이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ADF는 “다운타운 호프 센터가 ‘공공’ 숙박 시설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선택된 그룹의 사람들을 섬기는 사립, 종교 단체”라고 주장했다. 그 선별된 집단은 ‘남성들에게 신체적, 성적 학대를 받은 노숙 여성’이다. 이어 “보호소를 이용하는 여성들은 호프센터 관리자들에게 생물학적 남성 옆에서 자거나 옷을 벗으면 안전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알렌 변호사는 법안 개정 시기가 이전 법원 판결에 대한 대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믿고 있다. 그녀는 CP와의 인터뷰에서 “이전 소송이 법개정 논의에서 언급됐기 때문에 이전 소송 결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DF 수석 고문 케이트 앤더슨(Kate Anderson)은 최근 성명을 통해 “여성 쉼터는 성매매, 강간, 남성의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안전한 장소를 제공한다”라며 “여성들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장소를 가질 자격이 있다. 시 공무원이 보호소에서 생물학적 남성이 취약한 여성 근처에서 잘 수 있도록 요구하면서 센터가 신념을 위반하도록 강요할 수 있지 않다. 이것은 다운타운 호프센터가 봉사하는 여성들에게 해를 끼치며 종교적 신념을 위반하도록 강요하는 두 번째 시도”라고 했다.

보호소는 시 조례가 미국 수정헌법 1조와 14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시에서 조례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전적이고 영구적인 금지 명령을 요청했다.

다운타운 호프센터는 도시 노숙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앵커리지 교회 지도자들의 비전의 일부로 시작됐다. 쉼터는 숙박, 식사, 세탁 서비스, 온수 샤워 및 직업 기술 교육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