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교회-시민단체 협력해 인종혐오범죄대응 매뉴얼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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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김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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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뉴저지교협,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 공동주최
인종혐오범죄 대응 매뉴얼 설명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Zoom 캡쳐

팬데믹 이후 아시안을 상대로 한 혐오범죄가 급증한 가운데 한인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혐오범죄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설명회를 최근 진행했다.

뉴욕교협, 뉴저지교협,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 4개 기관은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간) 뉴저지 한인들을 대상으로 ‘인종혐오범죄대응 매뉴얼 설명회’를 가진데 이어 지난 17일은 뉴욕지역 한인들을 위한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환영사를 전한 김정호 목사(후러싱제일교회)는 “어릴 때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10대 때 차별 받았을 때의 아픔이 지금도 기억이 난다”면서 “인종차별은 결국 사탄의 짓이다. 그렇기에 인종차별에 대응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할 선교적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김 목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찾아갈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것과 공동체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얼마나 희망적인지 모른다”면서 “뉴욕과 뉴저지 지역은 교회들과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어려움을 당한 이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아름다운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첫 강의에서 정청세 교수(빙햄튼대학 한국학연구소)는 “현재 미디어나 수치상에 나오고 있는 아시안혐오범죄는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받고 있는 혐오범죄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아시안혐오범죄는 오랫동안 ‘모범적 소수민족 이론’의 틀 안에서 아시안들을 보게 했던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정 박사는 “현재 아시안들을 공격해 여러분들을 노엽게 만들고 있는 인종 중에 흑인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이 아시안혐오가 짙어진 배경을 좀 더 깊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1965년 이민법 개정 전의 인종차별 역사에 무지한 측면이 있다. 또 1960년대 이 전 흑인들이 백인우월주의를 대항에 벌였던 인권운동에 무임승차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정 박사는 “한인공동체는 흑인들이 받았던 인종차별에 가장 잘 공감하고 있다”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생각하며, 같이 억압받고 고난 받은 인종과 연대해 가는 것이 한인공동체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제안했다.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 위원장인 조원태 목사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당시의 차별과 폭력이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차별을 새로운 생명의 출발로 바꾸셨다. 우리 교회들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생명력으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영수 변호사가 제시한 인종혐오범죄 대응 매뉴얼 ©Zoom 캡쳐

두 번째 강의에 나선 최영수변호사(시민참여센터 법률대책위원장)는 ‘인종차별과 증오범죄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인종차별과 혐오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려줬다.

최 변호사는 한인을 비롯한 소수집단의 소속인이 공공장소 혹은 사적 장소에서 욕이나 인종적 모멸감을 주는 혐오성 발언을 들었을 경우의 대처법으로 △ 흥분하지 않고 차분히 응답할 것 △무시하고 자리를 피할 것 △911로 신고할 것 등을 제시했다. 또한 영상 촬영도 병행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이런 피해에 대해 지역구 정치인들과 직접 소통하고 대책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 변호사는 공공장소에서 타인에 대한 증오범죄 현장을 봤을 경우, 피해자를 거들어 주기위한 ‘Distract-방해하기’ 방법을 가장 먼저 제안했으며, 또 다른 매뉴얼로 ‘Direct-직접 상황에 개입하기’를 비롯해, ‘Delegate-타인에게 도움 청하기’, ‘Document-상황기록과 증거 남기기’, ‘Delay-상황종료 후 피해자 돌보기’ 등을 제안했다.

최 변호사는 혐오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늘 주위를 주시하고, 도움을 청할 사람이 주변에 없는지 살필 것을 권유하면서, “가급적 혼자 외출하거나 어두운 곳이나 외딴 곳을 피해야 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호루라기와 호신용 스프레이 등을 지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911에 신고할 때도 영어가 어려울 경우 ‘한국어를 부탁합니다’(Korean please)라는 간단한 말로 통역을 교환할 수 있다면서, 911 신고가 되면 해당 사건은 녹음 및 기록이 시작되고, 이후 진행되는 영상촬영 등의 증거채집이 법적으로 중요한 증거로 남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단독 신고보다 주변에 사람이 있을 경우 다수에게 신고를 부탁하면 경찰병력이 우선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시민참여센터는 혐오범죄 대응 핫라인(646-450-8603)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률적인 지원도 가능하다.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718-309-6980) 또한 혐오범죄에 대한 법률적 대응 등을 도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