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안, 표현 자유 억압… 또 다른 차별 양산할 것”

건사연, 성명 통해 법안 철회 요구

건사연 한효관 대표 ©기독일보 DB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대표 한효관, 이하 건사연)가 지난 16일 발의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안)을 비판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18일 발표했다.

건사연은 이 성명에서 평등법안이 지난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에 비해 “차별의 영역을 ‘모든 영역’으로 확대(제2조)하여 광범위한 포괄적인 적용 및 규제가 가능하기에 더욱 악의적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평등법안은 차별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를 강제적으로 제한하여 인류의 기본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법으로 시민들의 입을 막고 법이 정해주는 생각만을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과 혐오를 양산할 뿐이며 사회를 퇴보시킨다”고 했다.

또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주장하는 세력들의 주된 공통점은 바로 맑시즘적 성혁명, 성정치를 주창하고 페미니즘 및 동성애로 대표되는 성소수자 등을 옹호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또한 이들은 여성과 아동의 권리와 인권 등을 앞세우며 자신들의 이념과 활동을 정당화시키려 노력하지만, 평등법(차별금지법)으로 인한 주된 피해의 대상이 바로 여성과 아동이라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전환을 한 남성의 여성 스포츠경기 출전으로 여성 선수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또한 자신이 여자라고 주장하면 여자화장실, 여자탈의실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밖에도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국가안보와 사회질서, 기업활동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사연은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과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세계 어디에서나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왜곡된 목적을 가지고 법률로 제도화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이는 또 다른 차별과 혐오,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며 사회의 혼란을 초래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악법 중의 악법, 평등법안 반대 청원 운동에 즉시 돌입하여 최단시간 내 달성하여 다수 국민의 진짜 여론을 보일 것이며 이를 시작으로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가열차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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