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질서 무너뜨리는 평등법안 발의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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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평연, 성명 발표… “각계각층과 연대해 강력 대응”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종교·학문·언론 자유 침해
획일적 평등 강요… 신(新)전체주의 산물에 불과”
법안 반대 국회청원, 검토 요건 100명 찬성 받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17일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이 등록돼, 검토 요건인 100명의 찬성을 받았다. 이 청원안은 7일 이내 청원요건 검토가 이뤄져, 충족 시 공개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쳐

전국 506개 단체가 연합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이 16일 발의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규탄하는 성명을 17일 발표했다.

진평연은 “평등이란 이름으로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평등법안 발의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이 성명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그토록 반대 의견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의원이 마침내 또 다른 차별금지법인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안) 대표발의를 강행하고 말았다”고 했다.

이들은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은 차별 영역의 제한 없이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한다는 허울 좋은 말로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사실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헌법 질서를 모두 바꿔버리겠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했다.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인하는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서도 평등을 인정해 주고, 개인의 창의와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는 경제 질서에 있어서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 병역제도 및 국가의 공적 신분제도인 주민등록제도를 무너뜨리며, 남녀의 성별, 양성평등의 혼인과 가족과 건전한 교육을 뒷받침하는 사회 질서를 해체하는 것이 이 법안의 입법목적이요 최종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이상민 의원과 23인의 공동발의 의원들이 꿈꾸는 세상은 분명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 질서와는 전혀 공존할 수 없다. 그것은 자유민주공화국이 아니라, 획일적이고 절대적 평등이 강요되는 신(新)전체주의 국가체제일 뿐”이라고 했다.

이들은 “만약 평등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러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조차 무거운 법적 제재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무서운 세상이 되고 말 것”이라며 “성당, 사찰, 교회 내에서 교리에 따라 설교하는 것조차 수십억 원, 아니 수백억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내지는 집단소송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될 판”이라고 했다.

진평연은 “그렇다면, 이를 좌시하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마땅히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헌법가치와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상식적이고도 양심적인 모든 시민단체들은 나쁜 평등법을 반대하는 깨어있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대대적으로 국민청원을 개시하여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대다수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평등법, 즉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아니라 반대에 있음을 또 다시 명확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평등법(차별금지법) 추진 세력과 이를 지원하는 언론기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게 강력히 촉구한다”며 “동성애 및 성별전환에 대한 양심적, 신앙적, 학문적 반대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의 건강한 미래를 위협하는 평등법을 강력히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거나 무시하지 말라!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평등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진평연은 “평등법안은 획일적인 평등을 강요함으로써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자유권을 박탈하고, 남녀의 성별 차이를 부정함으로써 현재의 사회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신(新)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에 불과하다”며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해 교육계, 종교계, 경제계 등 사회 각계각층과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17일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클릭)이 등록돼, 검토 요건인 100명의 찬성을 받은 상황이다. 아직 정식으로 공개되지는 않았다. 청원안은 등록 후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을 받으면 7일 이내 청원요건 검토가 이뤄져, 충족 시 공개된다. 공개 후 30일 이내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이상민 #평등법 #차별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