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이를 막기 위한 교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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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변호사, 9일 차바아 시즌2 제17회 강연
조배숙 변호사가 9일, 차바아 시즌2 제17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차바아 영상 캡쳐

조배숙 변호사(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 전 국회의원)가 9일,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차바아) 시즌2 제17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조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목만 보면 누구도 거역하지 못할 명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인류 역사 이래 존중해온 가치를 무너뜨리고 성도덕 개념, 가족, 결국엔 기독교를 해체하며 사회를 혼란 속에 빠뜨리고 카오스(혼돈) 상태로 빠뜨리는 법”이라며 “성적지향을 차별 금지 사유에 포함하고 성적지향의 개념에 행위를 포함해서, 행위 비난을 행위자 비난에 포함시켜 동성애 비난을 동성애자 비난으로 확대해 차별로 본다”고 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신앙, 표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차별 법”이라며 “제3의 성은 학문적으로 뒷받침할 수 없다. 그리고 트랜스젠더는 후유증이 있다”고 했다. 

또 “사상적 배후를 보면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은 젠더주의 시행정책으로 성 규범을 해체하고 가족, 기독교를 해체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사상의 발원지인 유럽은 그 부작용으로 각국에서 차별금지법에 저항하고 있다. 한물간 이 사조를 진보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에게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을 예로 든 조 변호사는 “먼저 영국의 종교적 배경을 보면 영국은 기독교 전통이 강한 나라이다. 영국은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를 배출했다. 또, 명설교가 찰스 스펄전을 배출했다. 그런데, 영국에 평등법이 제정됐다.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전도하지 못하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게 됐다. 영국의 평등법 합법화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단순한 사회운동으로 시작했으나 점점 세력을 얻어 법으로 지정됐다”고 했다.

그는 “영국은 1885년 형법을 개정해 동성애자들을 처벌했다. 그러다 1957년 울펜든 보고서가 만들어졌다. 이 보고서는 21세 이상 성인의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를 비범죄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10년 뒤인 1967년에는 21세 이상의 2인 남성 간에 제삼자가 없는 사적인 장소에서 행해진 동성 성행위를 비범죄화하는 성범죄 법이 제정됐다. 그리고 2000년에는 그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2003년도에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금지 시행령이 제정됐다. 그리고 성범죄 법에서는 집단 동성 성행위를 비범죄화했다. 2004년에는 생활동반자법이 제정됐다. 동성 커플에게 혼인과 유사한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가 생겼다. 2004년에는 성전환 없이도 의사의 진단만으로 법적인 성별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러나 영국의 교회가 여기에 적극 대응하지 못했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또, 미국을 보면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이다. 그리고 미국은 선교사를 파송해 세계 열방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팽배하다. 미국 최대 장로교회인 PCUSA는 동성결혼을 수용하는 교단법 개정안을 수용했다. 이후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 갑자기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 게 아니다. 교단이 먼저 무너졌다”고 했다.

©차바아 영상 캡쳐

이어 “우리나라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시도가 벌써 7번째이다. 다행히 교계에서 강력히 반발해 철회를 하기도 했다”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가족의 정의 규정을 삭제했다. 이 부분을 우려하는 것은 동성혼을 인정하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론자들은 종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대를 피해 지방으로 눈을 돌렸다. 그들은 광역자치단체의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다. 언론계의 상황을 보면, 인권보도준칙이 제정됐다. 여기에 성평등, 성적 소수자 인권 항목이 있다. 동성애에 대한 과도한 보호, 에이즈와의 상관관계를 보도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단기적으로 법 통과를 막아야 한다. 입법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설득해야 한다. 그 지역 목사님들이 나서야 한다. 중기 대책으로는, 전 교인들에게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교육하고, 일반인에게도 알려야 한다. 그래서 차바아 강좌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장기 대책으로, 교회가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이 되고 양육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대학이 바뀌어야 한다. 신학대학들이 학문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신학의 영성이 옅어지고, 복음의 영성을 잃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교회마다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 요즘 아이들을 만나보면, 괴로움을 호소한다. 교회에서 배우는 말씀과 밖에서 배우는 것들의 괴리가 있어 이중성을 겪게 되고, 포기하게 되어 크리스천임을 숨기게 된다고 한다”며 “자라나는 세대들은 10년 후 우리 사회를 이끌고 나간다. 그러므로 미래세대에 대한 교회의 투자는 매우 중요하다. 교회가 아이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다가가지 않으면, 10년 뒤 20년 뒤 교회는 더 큰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생각한다. 성경에 쓰여진 대로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게 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방해를 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부가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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