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진보 인사들도 “평등법, 종교 기관에 대한 칼로 사용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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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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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형교회 목회자와 전 프로미식축구 선수 등을 포함한 저명한 흑인 기독교 인사들이 평등법(Equality Act)을 반대하는 서한에 서명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평등법은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에 근거해 고용 등에 있어 차별을 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달 25일 찬성 224명, 반대 206명으로 하원을 통과했다.

미 상원 사법위원회가 평등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기 전 날, 도시 지역 크리스천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온 진보적 시민 참여단체인 AND 캠페인은 사법위원회에 보내는 항의 서한 발송을 주도했다.

서한은 “기독교 기관뿐만 아니라 유대인, 시크교, 불교, 무슬림 이웃에 속한 기관에게도 (이 법안은) 위험하다”라며 “종교 공동체를 위협하지 않은 동시에 성소수자 공동체의 권리를 방어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전 국제종교자유대사를 역임한 수잔 존슨-쿡, 브루클린 기독교 문화센터 버나드 목사, 노스캐롤라이나 파크 교회 클라우드 알렉산더 감독, 메릴랜드 글레나든 제일침례교회 존 젠킨스 목사, 공공 정책 전략가 바바라 윌리엄스-스키너 등 57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프로미식축구 선수였던 벤자민 왓슨, 여자 프로농구 선수 샨텔 앤더슨 등도 서명했다.

서명자들은 “(평등법은) 고용, 주거 등에서 성소수자들을 위한 연방 정부 보호 지원을 언급하면서 시작했다. 그러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제안된 평등법이 건전한 다원주의 사회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기준에 훨씬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서명자들은 깨어진 시스템의 반영으로서 평등법을 언급하면서 “(평등법은) 특히 종교 단체가 신앙의 신조에 따라 운영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많은 기본권을 제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평등법은 성소수자 권리라는 미명 하에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패가 아닌 종교 기관에 대한 칼로 사용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은 “평등법으로 인해 종교적인 학교 수천개에 지원되던 연방 보안, 재난 구호, 학교 급식비 지원이 철회되고,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천 개의 종교 기반 프로그램과 연방 정부 협약이 종료되며, 종교적인 대학을 다니는 학생 수천 수만명은 연방 정부로부터 받는 무상 장학금과 대출 자격 등이 취소될 것이다. 예배당과 기타 종교 시설을 공공시설로 전환할 것이며 이로 인해 소송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명자들은 “평등법은 불필요하게 다양한 지역 사회의 우려를 서로 대립시킨다”라며 “모든 법에 대한 공정성(Fairness for All Act)은 성소수자 이웃을 보호하는 훨씬 더 사려 깊고 정당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