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미시시피 주, 트랜스젠더 남성의 여성 스포츠 경쟁 금지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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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강연숙 기자

테이트 리브 미시시피 주지사가 ‘공정화법’으로 알려진 상원법안 2536호에 서명하고 있다. ©베일리 마틴 미시시피주 언론담당관 제공
미국 미시시피 주에서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스포츠 경기에 참가해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최종 승인됐다.

11일(현지시간) 테이트 리브(Tate Reeve) 미시시피 주지사(공화당)는 ‘공정화법(Fairness Act)’으로 알려진 상원법안 2536호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리브스 주지사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식 직후에 서명한 행정명령인 ‘성 정체성 및 성적 지향 차별 금지’ 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내가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하지만 미국 대통령(POTUS)은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그의 첫 번째 행동 중 하나는 어린이의 성전환을 장려하는 행정명령(EO)에 서명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그래서 오늘 저는 어린 소녀들이 생물학적 성과 경쟁하도록 강요받지 않게 하려고 미시시피 공정화 법안에 자랑스럽게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후원하는 모든 스포츠는 생물학적 남성 또는 생물학적 여성으로만 지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남녀 혼성(coed)으로 적시해야만 한다.

법안에는 “여성들(females), 여자들(women), 여학생들(girls)을 위해 지정된 운동 팀이나 스포츠는 남학생에게 개방되어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며 “이 법안을 침해함으로서, 운동 기회를 박탈당했거나,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학생은 반드시 개인적인 행위 사유(private cause of action)가 있어야만 한다”고 보호방침을 추가했다.

기독교 비영리법률단체인 ‘자유수호동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의 크리스티나 홀컴(Christiana Holcomb) 법률 고문은 이번 승인을 환영하며 “우리는 주 전역에서 소녀들이 이러한 손해에 직면하지 않고, 그들의 꿈을 계속 추구하도록 해결책을 제시한 미시시피의 선출직 지도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홀컴은 이어 “상대적으로 건강하고 훈련된 남성은 여성들보다 항상 신체적 이점이 있다. 이것이 우리가 여성 스포츠를 가진 이유”라며 “과학과 생물학적 현실을 무시하면 ,여성 선수들은 메달, 시상대, 대중의 인정, 그리고 경쟁할 기회를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국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의 미시시피 지부는 성명을 발표, 이 법안이 “여성 스포츠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법안 목표가 트랜스젠더를 지우고 공공생활의 모든 면에서 참여하는 것을 배제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있지도 않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만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