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예배 수도권 20%·그외 30%,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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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 거리두기 단계 3월 14일까지 유지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최근 제한된 인원으로 주일예배를 드리던 모습 ©여의도순복음교회

정부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오는 3월 1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이 기간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역시 그대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교회에 대한 방역지침 역시 지금과 같은, 수도권 좌석 수의 20% 이내, 비수도권은 30% 이내 인원에서 대면예배가 허용된다. 다만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전국에서 금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설 연휴 이후 우려했던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안정세에도 이르지 못한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직장과 병원, 가족 모임 등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2주 연속 1을 넘고 있다”며 “봄철 새학기를 맞아 외출과 접촉이 늘어나는 점도 방역에는 위험요인이다. 꾸준히 유입이 확인되고 있는 변이바이러스 또한 우려스러운 요소”라고 했다.

또 “그토록 기다렸던 백신 접종이 첫발을 떼었지만, 집단면역까지는 머나먼 길을 가야 한다”며 “집단면역도, ‘자율과 책임’ 방역도 결국은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주실 때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대면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