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회에 맞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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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hgroh@cdaily.co.kr
연취현 변호사

작년도 통계청 실시 사회조사에서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한 20대 전체의 비율은 35%입니다. 미혼 남성의 약 40%, 미혼 여성 22%만 결혼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결혼을 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답변한 비율도 2018년 69.6%에서 68.0%로 낮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생명체와 달리 손수 빚어 만드신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는 명령을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점차 소수화되어 갑니다.

결혼은 생육의 전단계인데, 결혼 자체에 대해서 점차 부정적이고 불필요한 제도라고 인식하 고 동거나 비혼을 선택하는 비율이 늘어납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꼭 출산과 양육이라는 부담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자녀를 가지고 싶어도 난임으로 애태우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반면 반대편에서는 결혼을 필두로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서 오는 부담감과 책임감을 모두 거부하는 극단적인 양상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낙태의 문제도 또한 본질적으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임신의 유지여부를 결정할 때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중요한 요소로서 “낙태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회ㆍ경제적 사유”를 언급했는데, 이것도 실질적로는 이 부담감과 책임감의 다른 이름에 불과합니다.

이런 흐름과 풍조는 결국 법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를 전면금지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가 충돌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입법시한이 경과하여 현재 입법공백상태입니다. 잉태된 자녀들이 생육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법률혼이 아닌 동거나 비혼가정에 대해서도 법률혼과 동일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굳이 결혼이라는 제도의 부담을 감당할 필요가 없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가족과 가정의 정의를 뒤섞어 혼합한 뒤, 모든 결합관계를 가족이라 칭하고, 가족의 형태에 따라, 즉 결합형태가 어떠하든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도 현재 두건이나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근본적으로 가족은 자녀 출산을 통해 새로운 사회 구성원을 충원하여 사회의 영속성을 보장한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러한 기능을 하지 않는 결합을 가족의 개념에 포섭하고 이러한 가족을 기준으로 정책의 보호의 기준과 범위가 평준화될 예정입니다.

하물며 집 앞 가게를 가더라도 손님을 여럿 소개하는 경우 단골혜택이 있는데, 인구절벽에 닿아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법률적 의무를 다하면서 출산과 양육이라는 힘든 과정을 기꺼이 감당하며 사회구성원을 길러내는 가족에 대한 정책이 우선시 되는 것이 차별이라니요?

굳이 힘든 것을 감당하며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며 교육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니, 온전히본인이 책임지라는 것인가요?

안그래도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가족을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사회 공동체의 개념이 약화되어 발생하는 여러 병리현상들을 뻔히 보면서도, 여성가족부와 국회가 나서서 이것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주신 명령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조건부로 변경하신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시대를 거슬러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부터라도 더욱 가정과 사회에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체 의식을 교육하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의 흐름을 따르지 않는 결단을 바탕으로 우리 자녀들이 땅에 더욱 충만하고 하나님의 질서로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키워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많은 계명들이 한꺼번에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검을 꺼내어 내가 선 곳에 굳게 꽂고 그 검을 붙들고 거센 파도를 거슬러 올라가는 강한 물결을 기대합니다.

연취현 변호사(변호사 연취현 법률사무소, 바른인권여성연합 전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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