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봇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의혹…372명 소송 참여

AI챗봇 이루다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를 통해 개인정보를 유출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372명이 집단소송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AI 챗봇 이루다 제작사인 '스캐터랩'을 상대로 한 증거보전신청을 전날 접수했다.

법원은 사건을 신청단독재판부에 배당할 예정이다.

스캐터랩은 지난 5일 행정기관 조사를 받은 후 이루다의 데이터베이스 및 이루다 학습에 사용된 딥러닝 대화 모델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스캐터랩이 임의로 자료를 폐기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활용할 증거가 소멸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림은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냈다.

본안 사건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스캐터랩이 자료를 보관하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건' 소송에는 372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참여인원을 모집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태림은 화난사람들 공지사항을 통해 "오는 24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추가 모집기간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스캐터랩은 앞서 별도의 앱인 '연애의 과학', '텍스트앳', '진저' 등을 통해 개인 카카오톡 대화를 수집해 AI 챗봇 '이루다' 등을 제작했다. 카톡 대화를 약 100억건 수집한 다음 이중 1억건을 추려서 이루다의 데이터베이스로 삼았다.

법무법인 태림 측은 스캐터랩이 기존 서비스에서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대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 없이 수집한 후 신규 앱상의 AI에게 딥러닝 시키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사건으로서, 특정 개인의 주소나 실명, 계좌번호 등이 여과 없이 노출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으로서 행정처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해 더 이상의 침해금지를 구하고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정림 변호사(법무법인 태림)는 "승소 가능성은 구체적으로 제공한 자료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관련 증거가 분명한 경우 승소 가능성이 적지 않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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