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교회, ‘비대면 예배’ 조치에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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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교회 변호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기독일보 DB

11일 폐쇄 명령이 내려진 부산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가 정부의 ‘비대면 예배’ 조치에 대해 12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교회의 변호는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5명이 맡는다.

안 전 재판관은 이날 “1만 명 규모 교회의 경우 영상 제작을 위한 필수인력 20명, 즉 0.2%만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다. 나머지 99.8%는 교회에 갈 수 없다. 또 영상 제작과 송출을 할 수 없는 농어촌교회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조치는 실질적으로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유흥업소 등 고위험시설에선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신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시설과 교회를 실절적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안 전 재판관은 “(세계로교회에선) 사회적 거리두기의 통상 거리보다 훨씬 더 긴 거리를 두면서 예배를 보는데 폐쇄 조치가 나왔다. 다른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켰다. 또 예배당에서 교인들은 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 다른 어떤 곳보다 방역과 관련해 안전하지만 이 교회에 대해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교회와) 동일한 곳, 아니 그보다 훨씬 위험성이 높은 곳에서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유독 교회에만 이런(비대면 예배) 조치를 해서 문제를 제기 하는 것”이라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이 교회보다 안전한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방역지침이 교회 예배에 대해 이렇게 고강도 조치를 한 것은 과학적이지도 못하고 공정성을 결여한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조치”라고 했다.

한편, 세계로교회는 11일 부산 강서구청의 시설 폐쇄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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