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노인 편 ③

사회
복지·인권
성민원 기자
smw@cdaily.co.kr

우리나라 복지서비스 중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알아보자.

[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

외로움에 의한 고독사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은둔형 독거노인에게 친구관계를 만들어 준다.

▶ 누가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전 국민

▶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 은둔형 고독사 위험군: 가족, 이웃 등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서,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공식적 서비스 또한 이용하지 않는 독거노인
- 활동제한형 고독사 위험군: 사회적 관계는 유지되나, 만성질환 또는 일상생활동작능력(ADL) 제한으로 인하여 외부 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독거노인
- 우울형 자살 고위험군: 자살기도 후 생존자,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 시도 가능성이 높은 독거노인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독거노인을 발굴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어떻게 신청하나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의 사업수행기관 방문 또는 전화, 우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온라인 신청도 가능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1661-2129

[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

독거노인의 가정에 화재·가스 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독거노인 및 장애인 분들이 신속하게 대처하거나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 누가 받을 수 있나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지원

▶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 주민등록상의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홀로 사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기존 기본, 종합서비스 사용자 포함)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로 건강이 거동 불편한 수준으로 정기적 투약관리가 필요한 자, 특화서비스 대상자로 정서지원이 필요한 자, 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학습을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 가능한 자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응급상황 모니터링,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 어떻게 신청하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화로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출처 :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