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3일까지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 효과 지켜봐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내년 1월3일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관심이 모아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지 않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및 비수도권 거리 두기 연장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8일부터 적용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는 오는 28일 종료 예정이다.

중대본은 "전국 일일 환자 수는 평균 1000명 내외에서 증감을 거듭하고 있으며, 급격한 확산은 억제되고 있으나 뚜렷한 감소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연휴기간을 계기로 감염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말연시 특별대책을 시행해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과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을 전국적으로 강화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연말연시 특별대책 기간에 맞춰 내년 1월3일까지 6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는 현재 방역 및 의료체계 역량이 유지가 가능하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통한 고위험시설 방역강화, 모임·여행 등 접촉감소 효과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신 현장에 혼란이 있었던 패스트푸드점 등 일부 거리두기 관련 조치는 개선·보완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현장 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식당·카페 관련 일부 수칙을 개선해 전국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며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또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및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을 비수도권 에도 적용해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주까지는 환자 발생 추이,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며 연말연시 대책이 종료되는 1월3일 이후의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연말연시 특별대책 시행에 따라 확산세가 차단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방역조치 준수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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