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무부, 김학의 출국정보 177회 사찰… 文입장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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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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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민간인 사찰 공익제보, 국민의힘에 접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별장 성접대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불법사찰 의혹 공익제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법무부가 법무부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민간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 등을 100여 차례 이상 불법으로 뒤졌다"며 "대검찰청에 관련 서류를 넘기고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익제보자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무부 장관 책임 하에 조직적으로 민간인 사찰이 진행됐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고발하는 내용의 공익제보가 당에 접수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규정한 바에 의하면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라며 "법무부 직원들이 국가의 중요 정보 통신망 중 하나인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을 불법 이용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법무부 직원들의 불법 사찰 실태를 공개하고 관련 일체 서류를 대검찰청에 넘기도록 하겠다"며 "수사를 의뢰함과 동시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권익위에 공익신고 접수 사실을 통보하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공익제보자는 법무부 일선 직원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 시작된 시점을 2019년 3월20일로 적시했다"며 "2019년 3월23일 밤 0시8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민감한 개인정보인 실시간 출국 정보, 실시간 출국 금지 정보를 수집하는 불법 행위를 되풀이 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월18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공익신고자는 법무부 일선 공무원들과 함께 박상기 전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차규근 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을 피신고인으로 적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무부 장관 책임 하에 조직적으로 민간인 사찰이 진행됐다는 것이 공익신고자의 양심선언이자 제보 내용"이라며 "대검에 요청한다. 왜 법무부 일선 공무원들 평상시 반복된 교육을 통해 명백히 불법임을 인식하는 민간인 사찰을 자행했는지, 왜 노후 공무원연금까지 포기하면서 범죄 행위에 서게 됐는지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문 정권은 대통령이 좌표 찍은 한 민간인을 대통령이 미워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사찰했다"며 "민주주의를 앞세운 정권의 반민주적 작태에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부진하면 우리는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끝까지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들이 김학의 전 차관이 긴급 출국금지 되기 전인 3월19일 밤부터 20일 밤까지 총 177회의 실시간 출국 정보 및 실시간 부재자 조회를 불법 실시했다"며 "그 중 A직원은 97회, B직원 67회, C직원 12회나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입국 직원 11명 있는 단체대화방에 3월20일 오전 7시26분 아직 출국금지 요청 없었다고 글이 올라왔고 20일 카카오톡방에 '그 사이 출국한 거 아니겠죠'라는 글이 올라왔다"며 "관련 기관에서 받은 내용에 따르면 출국 규제 등 요청이 없는 경우 대기업 총수 등 주요 인물이 모니터링 된다는 것을 듣거나 목격한 적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했다. 이처럼 김학의 전 차관 관련된 출국 규제 및 사실에 대한 모니터링은 극히 예외적 경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긴급출국금지요청서 보면 법령에 수사기관의 장이 긴급 출국금지 요청하게 돼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국금지 요청서에는 수사기관의 장이 대검찰청의 검찰총장, 서울 중앙지검 검사장이나 명의의 직인이 없다. 거기에 기재된 사건 번호도 허위다. 긴급출국과 관련된 부분도 완전히 허위의 내용으로 기재된 문서에 의해 긴급 출국금지가 된 것"이라고 했다.

조수진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공소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수사해야한다고 당부했기 때문에 폭넓은 사찰이 이뤄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추미애 장관이 최근 세평에 의해 작성된 문건도 사찰이라 규정한 바 있다. 오늘 우리가 공개해드린 내용이야말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불법 사찰이다. 법무부가 177회 사찰을 자행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지 오늘 중으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해 3월22일 밤 출국을 시도하려 했다. 그러나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무산됐고 이후 특별수사단의 기소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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