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워싱턴주 실내 예배 정원 25% 또는 200명 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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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기독일보 기자
17일 0시부터 12월 14일까지 최소 4주 동안

성명을 발표하는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 주지사 ©영상 캡쳐
미국 워싱턴주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행정명령을 내리고 교회를 비롯한 각종 비지니스에 대한 인원 및 영업제한을 발효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17일(화) 0시부터 12월 14일까지 최소 4주 동안 워싱턴주 전역에 발효된다.

인슬리 주지사는 "워싱턴과 미국 전역에서 급속하게 확산되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제한 조치를 취한다"며 "질병의 확산을 늦추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교회 예배는 실내 수용 인원의 25% 또는 200명 중 적은 수로 참석할 수 있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 착용과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이 기간 찬양팀이나 성가대 찬양은 금지되지만 솔리스트의 찬양은 가능하다.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에서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금지된다. 가족 구성원 이외의 사람들과 실내 모임을 위해서는 2주간 격리를 했거나 최고 7일간 격리를 한 뒤 모임 이틀 전에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인슬리 주지사는 올해 추수감사절에는 현재의 가족 구성원외에 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4주 동안 레스토랑과 술집 등 실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내 매장의 영업은 중단되지만 야외 식사는 테이블 당 5명 이하로 가능하며 투고나 배달 등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또 볼링장, 박물관, 동물원, 수족관, 영화관을 비롯해 실내에서 진행되는 피트니스 시설과 체육관 시설도 폐쇄된다. 그러나 청소년 및 성인 아마추어 스포츠 활동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야외에서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