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접촉 없어도 열나고 기침하면 검사 대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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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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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엔 확진자 접촉 등 역학적 연관성 고려
 ©전주예수병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 이력이 없어도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자로 분류된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14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환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의심증상이 있어서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경우에는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방대본이 지난 10일 누리집에 게시한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을 9-3판을 보면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환자의 정의는 확진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이다.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해외 방문력이 있거나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의사의 소견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사람 등이다.

적극적 검사 권고 대상자는 가족이나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경우,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인 지인과 접촉한 경우,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등이다.

유증상자 또는 검사 권고 대상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 시 건강보험을 통해 검사비를 지원받게 된다. 유증상자나 검사 권고 대상자가 아닐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려면 15만~16만원의 검사비를 지불해야 한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확진자와 접촉을 했거나 확진자 발생지역 동선이 있는 경우, 해외유입 확진자와 접촉을 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코로나19는 무증상 감염이 특징이다. 당국으로부터 확진자 분류가 되지 않은 무증상 감염자로부터 조용한 전파가 발생했을 경우 검사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증상이 있더라도 자비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 상황총괄단장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기까지 일정 부분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증상 기준에 역학적 관련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상황총괄단장은 "역학적 관련성과 무관하게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지침 개정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의료기관에서 검사의뢰서를 발급하면 신속히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을 수 있도록 검사 절차도 개선할 계획"이라며 "사전문진표, 검사의뢰 서식 등을 배포해 방문 전 사전작성, 대기시간 및 행정절차 없이 신속하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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