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정한 의원에게 한마디

▲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집회가 12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진행됐다. ⓒ크리스천투데이

12일 서울시의회는 학교 뿐 아니라 가정, 학원, 시설 등까지 적용되는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를 본회의에서 재석 59명에 찬성 54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는 성적 지향 및 임신·출산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특정종교나 사상에 대한 학습이나 행사참여 강요 금지, 체벌 금지 등 조항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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