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27만 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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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진평연, 27일 국회에 제출… 목회자 3만 명 포함

“제3의 성 수용하면 일상 생활에 심각한 혼란
아이들과 여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 될 것 분명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에 특혜, 다수 역차별
국회, 277,299명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진평연은 27일, 총 277,299명이 서명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했다. ©진평연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서명에 277,299명이 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진평연은 해당 서명부를 이날 오전 국회에 제출했다.

진평연에 따르면 서명자 277,299명 중 목회자가 31,526명, 교수가 1,907명, 법조인 218명, 보건의료인 4,744명이다. 진평연은 “특히 이번 서명에 목회자가 대거 참여한 것은 차별금지법이 정당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것을 많은 목회자들이 심각히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진평연은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하며 발표한 성명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설립된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차별 관련 상담(진정)의 81(78.3)%가 장애, 성희롱, 사회적 신분, 나이, 성별, 학벌 등에 집중되어 있고,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상담과 진정은 1%가 채 되지 않는다”며 “가장 많은 상담 및 진정 사유가 장애 및 성희롱 분야인데, 인권위가 사회차별을 시정할 진정한 의도가 있다면,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성희롱 방지법 등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제·개정에 우선 힘써야 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장애, 나이, 성별, 피부색, 국적, 종교 등의 사유로 인한 차별을 막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는 20개에 가까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발의된 6번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항상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이 포함된 것으로부터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차별금지법이 단순히 약자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편향된 젠더이데올로기에 기초하여 사회체제를 바꾸기 위함이 숨겨진 목적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했다.

이들은 “현행 헌법은 사람의 성별을 생물학적 성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양성으로 나누고,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결합만을 혼인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남성, 여성, 그리고 그 외 다양한 제3의 성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또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결합 외에 다양한 가족 및 가구의 형태를 차별금지 사유에 넣음으로써, 소위 동성간의 결합이나 다자간의 결합 등을 정당한 혼인으로 합법화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성(sex)을 기반한 현재의 사회가 50여 가지의 사회학적 성(gender)에 기반한 사회로 바뀌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며 “병역문제는 물론 스포츠 경기와 다양한 일상 생활에서 심각한 혼란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게 된다. 이로 인해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는 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특히 “사람의 인권은 어떤 사유로도 침해 받아서는 안 되지만, 그들의 잘못된 행동조차 보호받거나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4번에 걸쳐 동성간 성행위는 ‘비정상적 성행위이고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며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는 행위’로 판결하였다.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의 다양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시켜 어떤 반대나 비판도 차별과 혐오라 하여 민형사상으로 처벌하려는 것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특혜일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역차별이며, 동성애 독재이며, 동성결혼 등을 합법화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평연이 2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자료 전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진평연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라는 명분을 내세워 초중고등학교 등 모든 학교에서 자녀들에게 동성애 성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려 하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보면 학부모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동성애 성교육을 반대할 권한이 없다. 성적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어린 자녀들에게 남성과 여성 등의 생물학적 성과는 다른 다양한 성별 정체성과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쳤을 때 자녀들 가운데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가 급증한다는 해외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폐해를 가르칠 수 있는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차별금지법의 입법으로 인해 지금 유럽과 미국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폐해를 보면서도, 어리석게 그 뒤를 따라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277,299명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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