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다문화(새터민) 편②

사회
복지·인권
성민원 기자
smw@cdaily.co.kr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우리나라 복지서비스 중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서비스를 알아보자.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언어발달을 돕는다.

▶ 누가 받을 수 있나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정의 자녀
- 아래의 대상을 우선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 섬·벽지 지역 거주가정
· 우선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 지원
·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 어떻게 신청하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다누리 콜센터 ☎ 1577-1366

출처 :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