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사진 작가에 ‘동성 결혼’ 촬영 거부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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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김유진 기자

사진 작가이자 블로거인 첼시 넬슨(Chelsey Nelson) ©Courtesy of Chelsey Nelson
미국 켄터키 주의 법원이 동성 커플의 결혼식 사진 촬영을 거부한 기독교인 사진 작가의 권리를 인정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연방 법원 저스틴 R. 워커 판사는 “헌법은 동성애자의 권리와 언론의 자유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기에, 루이즈빌 시는 기독교 사진작가에게 동성 간의 결혼식을 위해 일할 것을 강요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법원은, 촬영을 거부한 시민도 “동일한 사회의 일원”임을 지적하며, “게이와 레즈비언 미국인들이 ‘사회적 따돌림이나 품위나 가치 면에서 열등한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깊은 신앙을 가진 미국인에게 입법자 다수가 통과시킨 대로 하라는 요구는 부적절하거나 무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우리 헌법상, 그들의 양심이 용납하지 않는 결혼을 축하하는 예술적 표현을 만들거나, 경의를 표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 작가이자 블로거인 첼시 넬슨(Chelsey Nelson)은 자신의 기독교 신념을 따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식 만을 촬영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루이즈빌 시의 조례에 따르면, 동성 커플을 위한 봉사를 거부할 경우, 손해 배상과 함께 법원 명령, 시행 보고서를 받는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이 법에는 첼시가 고객(또는 미래의 고객)에게 결혼에 대한 신앙적 믿음이 그녀의 예술적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할 수 없고, 웹사이트나 소셜 미디어에도 그러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종교 자유를 수호하는 비영리단체인 ‘얼라이언스 디펜딩 프리덤(ADF)’은 성명에서 “(루이즈빌 시의) 이 같은 법 해석은 헌법이 보장하는 첼시의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 법무부는 올해 2월, 넬슨과 그녀의 예술적 자유를 지지하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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