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3일까지 종교시설 집합제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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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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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고발… 감염 확산 시 구상 청구”

수칙, 책임자·종사자 9가지 이용자 7가지
“너무 무례하고 불쾌한 행정 집행에 유감”

고양시의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명령 공문 ©페이스북

최근 관내 교회 두 곳과 관련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고양시가 지난 8일자로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기간은 오는 23일까지.

고양시는 관련 공문에서 이 같은 명령을 내린 것이 “최근 고양시에서 종교시설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고양시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합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책임자·종사자와 시설 이용자는 고발조치(300만 원 이하 벌금) 된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시, 이로 인한 모든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 청구를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고양시는 책임자·종사자 수칙 9가지와 이용자 수칙 7가지를 명시했다. 먼저 책임자·종사자 수칙은 ①정규 미사·예배·법회 등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 미사·예배·법회 등, 공부 모임, 노래 연습 모임 등) ②미사·예배·법회 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종교시설 내 노래하는 단체의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 ③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④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⑤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⑥방역관리자 지정 ⑦마스크 착용 ⑧미사·예배·법회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⑨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예배 시 1m 이상 띄어 앉기 등)다.

이용자 수칙은 ①·②는 책임자·종사자 수칙과 같고, ③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④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⑤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⑥마스크 착용 ⑦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다.

한편, 한 목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리며 “고양시의 급한 마음이 한편 이해가 되지만 너무나 무례하고 불쾌한 행정 집행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고양시는 사전에 단 한 번의 전화나 사전 연락이나 공문 없이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그는 “단수 조치나 전기 차단도 2번 3번 경고 후에 진행한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 정부나 지자체나 시당국은 행정명령부터 때리는 것인가”라며 “얼마든지 협조를 구하는 공문으로도 대부분의 교회들은 충분히 이해할텐데 말이다. 자꾸 이러니까 반감이 생기고 하도 이러니까 이젠 새삼스럽지도 않고 그러려니 한다”고 했다.

또 “지금은 어디서 감염자가 발생해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상태에 진입했다. 그런데 마치 교회가 감염의 진원지인것처러 호도하는 여론은 참으로 어이가 없다”며 “감염자가 발생한 곳을 2주간 폐쇄하고 방역조치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는 조치를 하면 된다. 그런데 왜 1,400개 교회 모두에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클럽에 확진자 발생하면, 전국 클럽에 행정명령 내리나? 콜센터에 확진자 발생하면 전국 콜센터에 행정명령 내리나? 특별한 대우를 원하는게 아니라 상식적이어야 한다. 대부분의 교회가 잘 방역하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붙이고 가면 반감만 생길 뿐”이라고 했다.

그는 “대다수의 작은 교회들은 숨죽이며 무슨 죄인이 된 것처럼 예배했을 것”이라며 “주중에 높은 분들이 또 회의를 할 것이다. 좀 무조건 행정명령 때리고 구상권 청구하고 벌금 때린다 그러지 말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행정을 하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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