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어린이집 18일부터 개원… 휴원 명령 해제

사회
복지·인권
서다은 기자
smw@cdaily.co.kr
서울·경기·인천 어린이집 1만8천2백여 곳 일제히 개원

제일선교원 ©제일선교원
6월 1일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로 휴원을 연장했던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이달 18일부터 어린이집 휴원을 해제한다.

휴원 장기화로 긴급보육 80% 넘어

서울시는 전체 어린이집 5천420곳이 문을 연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2월 25일 내린 휴원 명령을 해제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들이 175일 만에 문을 열게 됐다.

경기도는 도내 전체 어린이집 1만835곳에 대한 휴원 명령을 해제하고 정상 개원한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27일 휴원을 명령한 지 173일 만이다.

서울시는 "그간 보육 현장에서는 개원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무엇보다 휴원이 장기화되면서 보호자의 가정돌봄 부담이 커졌다"며 "맞벌이 등으로 가정돌봄이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긴급보육 이용률이 계속 높아져 80%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도 보육프로그램이나 어린이집 대상 보육 컨설팅과 평가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보육 현장에서의 요구도 많았다고 시는 덧붙였다.

경기도는 가정 돌봄이 어려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긴급보육 이용률을 집계한 결과, 휴원이 시작된 2월 27일 11.5%에서 7월 23일 87%로 증가했다.

그동안 휴원 장기화로 가정 돌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어린이집 개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단위별 휴원 가능

서울시와 경기도는 어린이집 휴원 명령을 해체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자치구 단위, 시군단위, 개별 어린이집 단위로 별도 휴원이나 강화된 방역지침이 시행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어린이집은 특별활동을 할 경우 보호자 및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후 외부강사의 동선을 확인해 제출해야 해야 한다.

또 강사나 아동이 서로 직접 접촉하거나 악기·교재교구 등을 여러 어린이집에서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집에 외부인이 출입하는 것은 서울시나 자치구의 보육지원 프로그램이나 시설 유지·보수 등 어린이집 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서울시는 8월부터 어린이집 방역·청소인력 675명을 별도로 채용해 매일 교재·교구 소독, 실내외 방역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또 비축용 아동용 마스크를 인당 7매씩 어린이집에 배포해 비상시에 사용토록 했다.

김수덕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이번 휴원 해제 조치는 부모님들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개원 후에도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내실 수 있도록 수시 점검을 통해 방역을 철저히 하겠다"며,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있는 만큼 휴가지에서의 감염 예방에도 노력해, 건강하게 다시 등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모든 어린이집은 앞으로 개원 이후에도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방역 소독, 보육 활동 제한 등을 준수해야 한다.

어린이집 내 접촉자가 발생하면 접촉자가 최종 음성 판정을 받거나 격리 해제될 때까지 어린이집을 폐쇄한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14일간 또는 원내 접촉자가 모두 음성 판정을 받거나 격리 해제될 때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