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성당·사찰도 필요시 교회처럼 방역수칙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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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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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교회에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 것과 관련해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밝혔다. 특히 교회뿐 아니라 유사한 모임이 이뤄지는 성당·사찰의 경우에도 위험도 분석에 따라 동일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지난 8일 오후 2시10분 충북 오송 질본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여러 교회를 중심으로, 특히 소규모 식사와 친목 모임을 통해 (감염) 사례가 많이 발생했고 이 같은 사례들이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사례를 근거로 (방역수칙 의무화를) 먼저 적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성당·사찰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친밀한 모임 또는 식사를 할 경우 분명히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집중 관리를 부탁한다"며 "향후 집단발병 사례나 위험도를 분석해서 필요시 (성당·사찰에 대한 조치도) 확대 또는 조정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정 본부장은 "교회 소모임을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것은 지난 5~6월 집단발병 사례를 기반으로 위험도를 분석해 요청한 사항"이라며 "당시 대표 사례들은 수도권 개척 모임 관련 소규모 교회와 관련해 다량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또 원어성경연구회, 대학생 선교회에서도 집단발병이 보고됐으며 최근에는 서울 왕성교회, 광주 사랑교회, 안양 주영광교회 등 여러 교회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식사와 친목모임 등에서 사례가 많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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