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카드, 제한품목 외에 모두 사용 가능

사회
복지·인권
서다은 기자
smw@cdaily.co.kr
편의점 사용 시 불편 사항 개선

©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물품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할 때 '제한된 품목'을 제외하면 모두 구매할 수 있다.

이는 지역별로 구매 가능한 물품이 달라 생기는 불편함, 해당 아동들이 카드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위축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18세 미만의 취학·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이양사업이다. 단체 급식소, 도시락 배달, 아동급식카드 발급 등과 같은 형태로 이뤄지는데 작년에는 33만여 명이 지원을 받았다.

이 중 아동급식카드로 편의점을 이용하는 경우 구입 가능한 물품과 구입 불가능한 물품은 '결식아동 급식업무 표준 매뉴얼(이하 표준매뉴얼)'에 규정돼 있으며, 각 지자체가 구체적으로 구입 가능한 물품을 다시 정해 편의점에 통보함으로써 구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매뉴얼에 규정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해 구입해도 되는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그간 여러 차례 나온바 있다.

또 지역별로 살 수 있는 물품을 다르게 규정한 경우도 많아 문제가 됐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A구와 B구는 편의점에서 아동급식카드로 치킨 상품 결제가 되는데 C구는 결제가 안 된다'는 내용이 국민신문고에 오르기도 했다.

아이들이 물품을 사려다 결제가 되지 않아 심리적 상처를 입는 등의 낙인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와 복지부는 매뉴얼에 규정된 편의점 '구입 가능' 품목 대신 '구입 제한' 물품만 명시하기로 했다. 매뉴얼이 개정되면 각 지자체는 물론, 일선 현장에서도 살 수 있는 물품이 명확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동들이 급식을 이용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 지원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문제점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석원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 역시 "미래세대인 아동들이 마음 편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급식 카드를 이용하는 아동의 불편이 덜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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