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은 반대자 처벌법·양심수 양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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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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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평연 창립준비위, 성명 발표
최근 진평연 창립준비위 발족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독일보 DB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창립준비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정의당이 주도적으로 발의한 나쁜 차별금지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 법안은 요약하면 반대자 처벌법, 역차별 조장법, 인권위 경찰법, 양심수 양산법 및 종교인 탄압법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박탈하는 악법”이라며 “논란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는 동성애, 트랜스젠더리즘 뿐만 아니라 남녀 이외의 제3의 성까지도 포함시키는 무리수를 두었는데, 우려했던 대로 민, 형사상의 강력한 처벌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일반 손해액의 2~5배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정 상한액도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로 지목된 자를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도입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현행법에서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제조물 책임과 같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도입되어 있으나, 그 처벌의 위험성으로 인해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안은 최고 5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하고 있어 제조물 책임의 책임 한도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차별금지법안상 처벌의 정점은 형사처벌인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교회 등 종교단체의 교역자나 직원이 동성 성행위를 하는 등 중대한 교리 위반을 하여 교회법에 따라 권징을 하거나, 종립학교에서 건학이념에 반하는 동성애 옹호, 조장 행위를 한 자에게 학칙에 따라 징계를 하는 경우에 이러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또한, 신학교에서 물의를 일으킨 동성애자를 퇴학 시키거나 성직 임명을 불허할 경우에도 마찬가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사용자에게는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의무를 부여하였는데, 동성애 등에 대해 근로조건과 징계를 달리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에 따라, 직장에서 동성애와 동성혼에 반대하는 의사 표현(소위 괴롭힘)을 한 근로자는 징계, 해고 등을 당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한편 “법의 일반 원칙과는 다르게, 차별 소송에서는 LGBT(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가 차별 받았다는 주장만 하면 되고, 상대방이 법정에서 차별이 아니라는 증명을 하게끔 하여 이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이에 더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무료 변호사 선임 등 소송지원을 해 주는 특권도 누리게 된다. 이들이 손해배상액을 입증할 수 없으면 법원이 알아서 손해배상액까지 어림잡아 계산해 주는 친절함(?)까지 더해주고 있다”고 했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무시무시한 공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고, 양심·종교·학문의 자유를 박탈하며,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선량한 국민들을 중형으로 탄압하는 현실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하지만) 인권이란 이름으로 인권을 탄압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땅의 진정한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천부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모든 세력과 연합할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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