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등록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통신·모바일·인터넷
김상고 기자
skkim@chdaily.co.kr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웹하드/P2P 사업자 등록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5.19), 4일(목) 오후 2시 한국정보화진흥원 지하1층 대강당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동국대학교 김선정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 날 공청회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시행령 개정방향에 대하여 발제를 맡고, 웹하드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12명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번 공청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콘텐츠, 정보보안, 웹하드 등 관련업계, 저작권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특히,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 및 망의 안정성 보호 등을 위한 기술적 조치, 재무건전성 등을 규정한 등록요건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시행령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규제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령을 11월 20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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