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가해자 62%는 가족… 경제적 학대 증가

사회
복지·인권
서다은 기자
smw@cdaily.co.kr
보건복지부, 2019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발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상담사례를 분석해 2019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6천71건으로 전년(1만5천482건)보다 3.8% 증가했다.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노인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는 총 5천243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32.6%였다.

노인학대 신고는 경찰관 2784건(53.1%), 친족 386건(7.4%),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75건(7.2%), 학대 피해자 본인 358건(6.8%), 타인 259건(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가 일어난 장소를 보면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4천450건으로 전체의 84.9%를 차지했다. 이어 생활 시설 486건(9.3%), 이용시설 131건(2.5%) 등의 순이었다.

학대 행위자(총 5천777명)는 아들이 1천803건(31.2%), 배우자가 1천749건(30.3%)으로 아들과 배우자를 합치면 61.5%다. 이 중 배우자 비율은 해마다 높아졌다.

학대 행위가 반복되는 재학대 사례의 경우,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97.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노인학대는 보통 여러 유형의 학대 행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정서적 학대 피해 사례가 42.1%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38.1%), 방임(9.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허락 없이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챈다',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학대 사례는 2018년 381건에서 지난해 426건으로 11.8%가 증가했다.

의료인을 비롯해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학대 사례는 1천67건(18.5%)이다. 노인 스스로 돌보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자신을 돌보지 않는 본인 학대도 200건(3.5%)이나 됐다.

노인이 다른 노인을 학대하는 노(老)-노(老) 학대 사례는 2천137건으로, 37.0%에 달했다.

노인 혼자 사는 단독 가구에서 학대 피해를 경험한 경우는 1천39건(19.8%)이었다. 노인 부부 가구에서 학대 피해를 겪는 경우는 2018년 1천512건(29.1%)에서 지난해 1천669건(31.8%)으로 늘었다.

학대 피해 노인 중 치매를 진단받았거나 치매가 의심되는 사례는 4명 중 1명꼴이었다. 지난해 치매 의심 및 진단 사례는 총 1천381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 대비 26.3%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인 의사에 반해 재산이나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확대를 막고자 통장관리 서비스, 생활경제 지킴이 사업 등을 시범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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