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12곳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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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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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검사 전국 확대도 검토

태월 클럽발(發)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내 유흥시설 집합을 제한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거나 발령 예정인 광역자치단체가 전국 12곳에 이른다.

또 신분 노출을 꺼리는 성소수자가 많이 관여된 점을 고려해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익명검사'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먼저 각 지자체는 이태원 클럽 사건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집단감염 재발을 막기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있다.

지난 11일 기준으로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경남 등 총 10곳에서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부산과 경북은 12일 집합금지명령을 추가로 내렸다.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남 등 9곳에서는 감염 검사 및 대인접촉금지 명령을 실행하고 있다. 2가지 행정명령 모두 시행 중인 시·도는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경남 등 8곳이다.

한편 각 지자체는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시 고발·처벌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행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도 청구한다.

정부는 또 서울시가 더 많은 사람이 검사받을 수 있도록 전화번호 외 불필요한 정보는 검사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취합하지 않는 식의 '익명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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