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노동인권조례? 내 자녀의 앞날 망가뜨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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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무지개 외 36개 시민단체들이 28일 ‘청소년노동인권조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노동인권조례’를 살펴볼 때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이에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내 자녀의 앞날을 망가뜨리는 나쁜 조례를 막고자 모이게 됐다. 현재 인천 남동구, 계양, 대구와 충청, 경남 거제의 청소년노동인권조례가 철회됐다. 청소년노동인권조례의 법적 근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문제는 이러한 인권조례를 통해 우리 헌법15조와 대법원의 판례에서 경영권이 무시되고 이른바 노동인권만 중시되는 잘못된 의식의 확산”이라며 “먼저 ‘노동인권’이라는 용어부터 확인해 봐야 한다. ‘노동인권’이라는 용어는 노동계에서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편향적인 용어이다. ‘노동인권’이라는 용어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이며, 헌법에는 ‘노동인권’이라는 용어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을 과연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한국에서 전업근로자 청소년은 희소하며, 알바도 대체로 단순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권리를 교육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또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어디에도 청소년노동인권조항은 찾아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리고 청소년은 공부를 해야 하는 나이이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청소년을 학습자로 보아야 하는데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청소년을 노동자로 보려는 시각이 고착되어진다. 청소년들이 알바하지 않고 공부하는 학습자가 되도록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이 아니라 인천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106조[권한의 위임]에 명시되어 있다”며 “제3조 3조례의 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에 대하여 법률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기서 ‘인권을 침해 당했다’고 하는 명백한 규정이 확실하지 않다. 단순히 구청장이 생각하기에 인권침해라고 생각이 든다면 구청장이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편파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불필요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법률적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들은 “청소년의 근로형태는 현행법에서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청소년의 근로실태를 조사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고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는 센터로서 청소년 근로자를 위한 근로 상담 및 무료 권리구제, 노동법 교육을 지원, 청소년이 접근하기 쉽게 카카오톡으로 상담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서 고용노동부 산하 지역별로 설치된 센터로 전국에 101개 설치되어 청소년에게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 제도를 통해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성희롱, 부당해고 등에 관한 교육을 제공한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도 있다. 주요 업무로 청소년 근로피해사례(성희롱,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상담, 지원, 청소년 근로, 진로교육 지원 등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와 같이 청소년 알바생들은 현재 근로기준법에 의해 완벽히 보호받고 있다”며 “알바생들이 일할 때 알아야 할 내용이라면 한 시간 교육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센터를 건립하거나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청소년노동인권이라는 법제화가 아니”이라며 “인권의 조례화가 아닌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해 올바른 인격과 인성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 등을 제정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사단법인무지개 #학생노동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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