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개원 연기에 따른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기간 연장

사회
복지·인권
서다은 기자
smw@cdaily.co.kr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지원 비율 확대 등 특례적용 기간을 계속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기간 연장은 6일부터 별도로 공지할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며, 그 외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서비스 개선 절차들도 계속 시행할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설에서의 긴급보육, 돌봄 교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맞벌이 등 양육공 백이 발생한 가정에 지원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경보 격상 후 수요가 한때 감소했으나, 정부지원 확대 이후 그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아이돌보미에게 개인 보건용품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방역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 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육아나눔터는 일시적으로 긴급 돌 봄 시설로 전환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유아와 초등학생 등 만 2세부터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무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긴급 돌봄을 실시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전국 68개로 마스크, 체온계, 손 소독제 등 방역 물 품을 갖추는 한편, 아동들이 가까이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소당 10인 이내의 소규모 인원으로 돌봄 등을 계속 실시한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긴급돌봄 운영시간(오전 9시~오후 9시)도 별도로 공지할 때까지 계속 유지하고, 돌봄 공백으로 인해 불안정해질 수 있는 청소년들의 생활 관리를 위하여 돌봄(보호)지원과 급식 제공, 온라인 학습지도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학습지도를 통하여 청소년 생활 지원(건강체크) 및 EBS 활용 주요교과목 학습지원, 커리어넷을 활용한 진로·창의융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개원 시점, 서비스 이용률 추이 등을 살펴 긴급돌봄서비스 개선사항, 지원기간 연장 여부 등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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