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 美 목회자들, 소송으로 ‘예배권’ 되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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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강연숙 기자

텍사스주 목회자들이 예배를 제한하는 지역 판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 예배 드릴 권한을 되찾은데 이어 다른 지역의 예배를 제한하는 판사를 대상으로도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 사진은 성조기와 텍사스기. ©pixabay
미국 텍사스주 목회자들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던 지역 판사를 대상으로 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 교회 예배를 ‘필수 사업’으로 분류하는 주지사의 지침을 이끌어 낸데 이어 다른 지역 판사를 대상으로도 소송을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크리스천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의 판사인 리나 히달고(Lina Hidalgo)는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지역에 내렸고, 이에 휴스턴 지역의 변호사인 재러드 우드필(Jared Woodfill)은 지역 목회자 3명과 텍사스주 공화당 활동가인 스티브 핫제(Steve Hotze)를 대신해 리나 히달고 판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종교적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텍사스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레그 애보트(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는 코로나바이러스 유행기간 동안에도 교회가 계속해서 문을 열 수 있다고 밝혔지만 해리스 카운티의 판사인 리나 히달고는 카운티 주민들에게 식료품점 구입을 위한 필수적인 외출과 필수직종 종사를 위한 출퇴근을 제외하고 모두 집에 머물도록 명령했다. 해당 명령은 비필수 사업체들은 모두 폐쇄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도 교회도 해당돼 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히달고 판사의 엄격하고 위헌적인 명령이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더 이상 해치고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한 제동이 필요하다”면서 “이 명령이 계속될 경우 미국 및 텍사스주 헌법에 명시한 해리스 카운티 주민 개인과, 신앙인들, 또 기업들의 기본권에 대한 해악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소송 당사자 중 하나인 스티브 핫제는 온라인 영상을 통해 미국수정헌법 1조와 관련, “우리는 자유롭게 종교활동을 할 권리가 있고 평화적으로 집회할 권리도 있다”고 밝혔다.

우드필 목사는 “목회자가 현지에서 예배를 드리면 1천 달러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된다. 개인이 교회에 출석해도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목숨을 바쳐 얻었던 이 근본적인 자유를 재판관이 짓밟기로 결심했을 때, 우리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3월30일자로 제기됐으며 이틀 뒤인 4월1일 텍사스 주지사와 켄 팍스턴 법무장관은 예배를 ‘필수 활동’으로 규정하는 공동지침을 발표했다.

또 소송을 제기한 목회자들은 비슷하게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 명령을 내린 지역 판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계속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앞으로 소송을 제기할 카운티는 몬트고메리(Montgomery) 카운티, 포트밴드(Fort Bend) 카운티, 갈베스턴(Galveston) 카운티 등이다.

우드필 목사는 이 소송이 유사한 명령을 시행하기로 전국의 다른 판사들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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