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천지 이만희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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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신천지 교주로 알려진 이만희 씨 ©뉴시스

검찰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날 미례통합당이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며 출국금지를 요청했는데, 그가 지난 2018년 12월 100억 원대 신천지 자금 횡령 혐의로 고발된 데 따라 이미 검찰이 그 같은 조치를 한 것이다.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이 씨를 고발했고, 서울시 역시 그가 자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검찰이 이 씨의 출국까지 금지함에 따라 현재 자취를 감춘 이 씨도 곧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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