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테러 집단 간부를 난민 지위한 법원, 잠재적 테러국가로 만든 자해적 판단"

제휴
기독자유당 성명서 발표
기독자유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기독자유당(대표 고영일 변호사)은 최근 테러조직 출신 이집트인을 난민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무슬림형제단 중간 지도자급 이집트인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결국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무슬림형제단은 전 세계를 이슬람국가로 만들기 위해 테러를 불사하는 단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문 정부 이후, 난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한국에 체류하려는 불법 체류자가 10만 명 증가했다”며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테러단체의 간부에게 난민지위를 인정한 자해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테러 청정국인 대한민국을 잠재적 테러 발생국가로 만들었다”면서 “항소법원은 이 사건 판결을 올바르게 재심리해, 더 이상 이와 유사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국회는 난민법의 폐해 알고 즉시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논평전문이다.

<테러조직 출신 이집트인을 난민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한 기독자유당 성명서>

난민인정의 최종적 판단권한을 가진 대한민국 법원이 국가안보 및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테러단체의 간부에게도 난민지위를 인정한 이번의 엽기적·자해적 판단을 통해 불법체류 조장의 온상이 되었으며 나아가 테러 청정국인 대한민국을 잠재적 테러 발생국가로 만들기에 이르렀다.

서울행정법원은 2019. 10. 29.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무슬림형제단 중간 지도자급 이집트인A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A는 2015. 9월경에 관광비자로 들어온 이후 난민신청을 하였고 불허되자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를 소송을 통해 다투며 4년 이상을 국내에 체류하면서 결국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무슬림형제단은 지하드(聖戰)라는 명목으로 전 세계를 이슬람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테러도 불사하는 이슬람 단체로서 이 조직은 이집트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에서도 테러단체로 지정된 바, 중간 지도자급으로 1995년부터 이 조직의 언론 대응·홍보 활동을 한 A가 난민 지위를 얻은 것은 우리 법원이 테러조직의 간부를 난민으로 인정한 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법부인가? 위 판결을 보면서 신안보문제인 테러리즘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일한 사법부의 태도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

이 판결을 계기로 난민법의 허점과 이런 난민법을 악용하는 브로커들에 의해 대한민국이 난민들의 천국이 되어가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를 보면 2019년 9월 기준으로 59,674명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난민신청을 한 상태이다. 최근들어 그 수가 급증한 것은 무사증제도를 통해 이슬람권 국가의 외국인이 대거 입국했기 때문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약 10만명의 불법체류자가 증가하였다. 2019년 9월 기준으로 불법체류자는 약 38만명으로 이들도 일단 난민신청을 하게 되면 최종적인 사법부의 판단이 끝날 때까지 최소 3~5년간 합법적으로 국내체류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들은 최종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아도 강제추방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난민인정의 최종적 판단권한을 가진 대한민국 법원이 국가안보 및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테러단체의 간부에게도 난민지위를 인정한 이번의 엽기적·자해적 판단을 통해 불법체류 조장의 온상이 되었으며 나아가 테러 청정국인 대한민국을 잠재적 테러 발생국가로 만들기에 이르렀다.

국가조직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사법부 역시 이 역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테러조직 간부를 난민으로 인정한 이 사건 판결은 국민의 의사와 이익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며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켜 사법불신을 야기하고 사법권에 대한 국민저항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이에 기독자유당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위 판결에 즉각 항소하여 행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길 요청하며, 항소법원은 이 사건 판결을 올바르게 재심리하여 더 이상 이와 유사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국회는 이미 들어난 난민법의 폐해를 통해 난민법의 존재 자체가 국민들에게 해악임을 알고 즉시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무슬림테러 #난민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