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체포안 부결.."특권포기 맞나" 비판론

국회·정당
편집부 기자
"대선가도 역풍 우려"..박주선 체포동의안은 가결;민주 "특권 내려놓겠다던 새누리 국민 배신"
▲ 새누리당 정두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었고,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사진은 1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정두언, 박주선 의원의 엇갈린 표정. ⓒ연합뉴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파장이 예상된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71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74표, 반대 156표, 기권 31표, 무효 10표로 부결됐다.

정 의원은 이상득 전 의원이 17대 대선 직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 가량을 받을 때 동석했으며, 그 돈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은 것으로 알려져 영장에 이 전 의원과 공범으로 적시된 바 있다.

그러나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71표 가운데 찬성 148표, 반대 93표, 기권 22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투표에는 새누리당 의원은 물론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도 가세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특권포기'를 추진해온 새누리당에 대해 '동료의원 감싸기'가 재연됐다는 여론의 비판론이 비등해질 전망이다.

이미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은 "특권을 내려놓겠다던 새누리당이 국민을 배신했다"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하며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과 새누리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특히 대선가도에 역풍이 예상된다. 여권 지도부는 12월19일 대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특권포기를 강력히 밀어붙였고, 새누리당 3선 의원인 정 의원에 대한 '읍참마속'의 체포동의안 가결 처리를 그 대표적 사례로 여겨왔다.

여권의 가장 유력한 주자인 박 전 위원장의 '원칙과 소신'도 상처를 입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이날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직접 나서 "동료 의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보다는 국민의 법 감정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가치를 인식해야 한다"며 가결 투표를 요청할 정도였다.

그러나 정 의원에 대한 동정론이 불면서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다. 동정론의 핵심은 정 의원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도 아닌데 이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 의원과 함께 처리하는게 맞느냐는 것이었다.

또 추후 있을 영장실질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정치적으로 정 의원을 `매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용태 의원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심사 전에 국회가 피의사실을 인정해주는 꼴"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이날 본회의 직전의 의원총회에서도 당론이 아닌 '자유투표'를 주장하며 정 의원을 엄호했다. 여기에는 친박(친박)계 윤상현 의원 등도 가세했다.

당사자인 정 의원은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우리 국회의 권위를 짓밟고 국회의원을 권력의 시녀로 길들이려는 이런 전근대적이고 치졸한 구태 외압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박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집권 여당 의원에 대해서는 부결되는 결과가 나오면서 새누리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반면 민주당은 당장 공세에 나섰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린 반면 국민 앞에 특권을 내려놓겠다던 새누리당은 개회를 40분이나 지연하면서 의총에서 작전을 짜고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말하던 쇄신 의지는 어디로 갔는가"라며 "여당은 무죄이고 야당은 유죄인가. 국민을 배신한 여당, 또다시 거짓을 일삼는 정당이 새누리당"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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