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사연 논평] 학생인권센터를 즉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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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죽었다.

학생인권센터의 인권보호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사건으로 인하여 제자를 아끼며 사랑하고 참교육을 해 오시던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선생님은 동료교사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지속적인 각종 괴롭힘에 대해 좋은 해결책을 모색 했으나 실패하였고, 심지어 동료교사는 학생들을 충동하여 제자를 성추행 했다는 모함으로 선생님을 자살까지 내몰았다.

이런 사안은 '성폭력 의심사안'과 '성폭력 발생사안'으로 나뉘고 이를 검증 후 최종 교장이 판단하여 신고하면 된다. 또 메뉴얼은 학생간 성폭력 사건은 "학교폭력대응매뉴얼" 에 따라 처리하게 되어 있고 교사 및 일반인과 학생간의 성폭력 사건은 "아동성폭력대응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동료교사는 이를 해당 부안교육지원청과 경찰서에 월권으로 전화 신고했고 이런 메뉴얼조차 무시된 상태에서 신고된 선생님은 오해를 소명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 동료교사는 곧바로 선생님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갔고 부안교육지원청은 곧바로 출근정지를 시켰다.

그런데 부안경찰청에서 학교를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학생들의 진술이 번복되고 조작된 부분이 있고 학생들도 동료교사의 강요에 의해 설문지를 작성했으며, 신체접촉도 성추행이 아닌 '다리를 떨면 복 나간다'는 식의 단순 접촉이며 성추행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내사단계에서 "무혐의"종결하였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학생들의 작은 반항이 선생님이 받은 고통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한 충격이 커서 적극적인 학생지도(보호)가 요망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안교육지원청은 그 참고사항을 악용해 피해학생을 보호/격리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선생님을 직위해제시켜 버렸다. 또한 교육청은 사건이 접수되자마자 자세한 조사도 없이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설립된 부안교육지원천 산하 학생인권센터에 구제신청을 하는 바람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몹쓸 사람으로 치부되어 버렸다.

이 과정에서 선생님에게 학생인권센터는 물론 해당학교와 교육청은 정황이나 상황조차 고지하지 않았고 교장과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교장은 전화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고 세 번이나 찾아간 교육감도 만나주지 않았다고 한다.

선생님이 제자를 성추행 했다면 그 어떤 처벌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번 사안은 개인 감정에서 비롯된 모함에 의한 사건으로 이를 학교나 관리 관청인 부안교육지원청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생님에게 책임만을 물은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다.

학생인권센터는 이미 4개월전에 사법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종결된 사건을 무리한 실적위주의 조사와 학생들의 처음 진술에만 의지한 '재조사'를 명분으로 선생님을 치욕과 모멸감을 느끼도록 만들었다. 또 교장은 교사와 학생 및 학교를 보호할 책임을 망각하고 자신의 명예와 몸사리기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

학생의 인간적인 인권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인권을 위한다는 학생인권센터가 진행한 허울좋은 나쁜인권이 얼마나 한 인간을 유린하고 무참히 짖밟을 수 있는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한다. 요즘 학생인권조례 제정문제로 각 지역마다 시끌하다.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자는데 누가 뭐라 하겠는가? 문제는 학생들을 제대로 보호해주는 인권이 아니라 학생과 학교, 학생과 선생님 등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보지 않고 서로 타도해야 할 투쟁과 계급의 관계로 몰아가는 선동적인 거짓인권을 말하는 것이기에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이다. 이번에도 학생인권센터는 학교에서의 약자는 학생이라는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인권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자행되는 이런 비인권적인 문제는 어디서 해결 받아야 하는가? 학생인권조례나 인권을 지키겠다는 학생인권센터가 교사의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는다면 교사의 인권은 어디서 회복시킬수 있는가?

교육부는 바른 인권을 오히려 짓밟는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에 대해서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주지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나쁜인권, 거짓인권으로 선생님은 물론 학생에게조차 피해를 주는 학생인권센터를 즉각 폐지하길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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