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 역할 규정 법률 '반대 의견'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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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아 기자
saoh@cdaily.co.kr
"삼권분립 어긋난 입법부 독재적 행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오후 서울 명동 거리에 설치된 구세군 냄비를 찾아 따뜻한 마음을 보태고 왔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페이스북

[기독일보=사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민병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구을) 외 41명의 국회의원은 지난달 30일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대한 법률안'을 발의해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 법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현재(16일 오전 7시) 법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도 4만7,351건이나 올라왔다. 그 중 대다수는 '반대' 의견이다.

사단법인 대한민국건국회 관련자는 이 법안이 포함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궐위(자리가 빔)된 것으로 보도록 한다'는 내용에 대해 "법 내용이 30일 동안만 (대통령 권한대행)허가를 하고 그 이후는 황교안 물러나라는 내용이니 사실상 행정권에 대한 제지를 가하는 것이니 입법부의 독재적인 행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삼권이 각각 분리돼서 서로 독립된 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견제하면서 이끌어나가야 하는데 이번에 발의한 내용은 행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외 발의된 법 내용에는 권한대행자의 국민투표 부의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헌법개정안의 발의권 행사를 불가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국민투표 부의권은 헌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해 국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직접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또 이 법안은 권한대행자의 급격한 정책 변경이나 인사이동시, 국회가 재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권한 행사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 대통령이 권한대행 종료 의사를 표시할 경우, 대통령의 권한은 자연적으로 회복되되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행을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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