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김현 의원 무죄선고…"대리기사 폭행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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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기자
검찰, 항소 방침
무죄 선고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 사진=김현 의원 SNS.

[기독일보=사회일반] 대리 기사를 폭행한 혐의가 적용된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15일 김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김현 의원이 대리기사에게 폭행을 가하도록 지시하거나 폭행 증거가 없다"는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함께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한상철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 2014년 9월 서울 여의도에서 대리운전 업무를 방해하고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나머지 세월호 유가족들은 징역 1년에서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