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이혼 소송, 부인과 생활비 액수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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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 "생활비 100억 줬다" vs 부인 "30만달러 불과"
▲나훈아 이혼소송 : 나훈아 "이혼 못 해" vs 부인 정모 씨 "이혼해야" ©YTN보도화면 캡처

[기독일보=사건사고] 이혼조정 과정에서 합의하지 못해 소송을 통해 재판상 이혼 절차에 들어간 가수 나훈아(65·본명 최홍기)씨와 부인 정모(53)씨 측이 나씨가 정씨에게 보낸 생활비 액수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 심리로 열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2차 공판에서 나씨를 대신해 출석한 변호인은 "나씨는 결혼 이후 100억원 가량을 생활비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나씨 변호인은 "계좌로 보낸 돈과 집, 현금 등을 포함하면 그 정도 액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인 정씨 측의 계산은 달랐다.

 정씨 측은 "계좌로 확인된 액수는 약 30만 달러(한화 3억5천여만원)에 불과하다"며 "나씨 측이 주장하는 현금으로 보낸 생활비는 나씨 메모에 의존한 것이어서 확인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 판사는 양측에 생활비 송금 내역 등이 담긴 계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나씨 측에 이혼에 대한 나씨의 입장과 심경을 진술서 형태로 적어 제출하라고 추가로 요구했다.

부인 정씨 변호인은 재판 이후 "나씨 측이 결혼생활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100억원 가량을 보냈다고 주장하지만 액수가 훨씬 못미칠뿐더러 최근 8∼9년은 생활비를 보내지 않은 것은 물론 연락조차 안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인 정씨는 "나씨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불륜을 저질렀다"며 2011년 8월 처음 이혼 소송을 냈지만, 당시 나씨가 이혼을 원치 않아 소송은 재판으로 이어졌다. 2013년 9월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리자 정씨는 2014년 10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나씨는 이번 소송에서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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