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대한기독교회 총회, ‘재일대한기독교회’로 개명

58년간 사용한 법인, 최근 변경등기 승인받아

재일대한기독교회(총회장 김무사 목사, KCCJ)가 1954년 종교법인으로 등록한 ‘재일대한기독교회 총회’란 명칭을 ‘재일대한기독교회’로 개칭하고 이에 대한 변경등기를 신청, 지난달 22일 법인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교단의 명칭 변경을 법적으로 완료했다.

재일대한기독교회 총회의 공지에 따르면, 동 교단은 1945년 ‘재일본조선기독교연합회 창립총회’를 갖고 일본기독교단으로부터 탈퇴를 가결, 1947년 10월 제3회 정기총회에서 ‘재일조선기독교회 총회’로 교단명을 변경한 후, 1948년 10월 제4회 정기총회에서 ‘재일대한기독교회 총회’로 다시 변경했다.

이후 1954년 3월 19일에 ‘종교법인 재일대한기독교회 총회’란 이름으로 법인 등록을 했고, 1999년 10월 제45회 정기총회에서 ‘총회’를 뺀 ‘종교법인 재일대한기독교회’로 또다시 변경했다.

그리고는 2012년 2월 17일 법무국에 변경등기를 신청해 ‘종교법인 재일대한기독교회’으로 정식 승인을 받았다. 재일대한기독교회는 ‘재일대한기독교회 총회‘란 명칭을 1954년 법인 등록 후 58년간 법인으로 사용해 왔다.

KCCJ는 “지금부터는 피포괄 관계에 있는 39개 교회에 대해 법인 규칙에 있어서의 포괄 단체 명칭이 ‘재일대한기독교회 총회’에서 ‘재일대한기독교회’로 변경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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