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사연 논평] UN의 문화 제국주의 규탄한다!

오피니언·칼럼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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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을 등에 업은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한다!

지난 6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정부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4차 보고서 심의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최종 견해에서 유엔은 국제기구로써의 권고 수준을 크게 뛰어넘어 한 나라의 문화적 자위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월권을 휘둘렀다.

특히 국내에서 성소수자를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국민 대다수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유엔은 한 국가의 고유한 문화적 질서와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며 강경하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2015 퀴어페스티벌 사진 ⓒ건사연

또한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군대 내 동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 92조 6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통해 군대 내 합의에 의한 동성 성관계를 조장하고, 오히려 동성에 의한 성범죄를 부추기며 건장한 대한민국 청년들을 동성애의 위험에 내몰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과학적 사실도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탈동성애 활동을 ‘동성애 차별’로 여기며, ‘전환치료’(탈동성애) 행사에 국회나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같은 공공건물을 대관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한발 더 나아가 얼마 전 교육부에 의해 발표된 성교육 표준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섹슈얼리티와 다양한 성별 정체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

유엔의 이념에 따라 이미 성소수자 및 동성애를 포함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만 8세에 동성결혼이 정상이라는 것과 성은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고 배우며, 만 12세에 자위행위를, 만 13세에 구강성교와 항문성교를 배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또한 영국의 이런 성교육으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신을 양성애자라 여기고 있다는 것도 말이다.

유엔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 문화를 조장하고 전 세계를 타락시키려 하는 것인가? 나라마다 고유한 문화가 있고, 질서가 있는 것인데 국민적 합의는 무시하고 정부가 정책을 내세워 국민들을 끌고 가야 한다는 발언은 ‘인권적’이라기보다 오히려 ‘야만적’이며, ‘독재적’이다.

이런 권고들에 대해 일년의 유예기간을 두며 일년 후 개정된 사항을 보고하라는 것이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유엔은 절대 ‘선’인가? 유엔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 모든 국가가 따라가야 한단 말인가? 그런 독선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유엔은 더이상 자신들의 편향된 인권 개념을 한국 정부에 강요하지 말라.

성소수자 및 동성애자들의 인권에 힘쓸 시간이 있으면 지구촌 곳곳의 굶주린 아이들과 진짜 독재로 인해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집중해 주길 바란다.

또한 유엔의 이 독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해체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유엔의 편향된 인권 개념을 고스란히 받아들여 많은 일들을 실행해 왔다. 언론보도준칙을 통해 동성애와 에이즈의 폐해에 대해 언급하지 못하게 하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았고, 학교 내 성교육 교재에서 동성애 위험성을 빼버리면서 수많은 청소년들을 동성애와 에이즈의 위험에 노출시켜 버린 것은 유엔을 등에 업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업적이다.

이제는 언론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기업들에게까지 손을 뻗어 동성애 차별금지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과 귀에 이어 입까지 막으려 하고 있고, 다음 세대를 성문란과 동성애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파탄의 길로 내몰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정도의 길을 가기를 바란다. 유엔은 국제기구일 뿐이다. 한낱 국제기구의 편협한 이념의 간사한 말에 한 나라의 존망을 거는 일이 없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글ㅣ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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