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특정 종교법 준수하는 '할랄' 산업 지원·육성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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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 인증 시 '무슬림 관리자와 도살 관련 4인의 무슬림 종사자' 등 요구
지난 3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가칭)이 정부의 이슬람 할랄식품 추진계획에 반대하는 모임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가칭)

[기독일보·선교신문 이지희 기자] 정부의 할랄산업 지원 육성 정책에 따라 전북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할랄식품 전용단지 조성이 추진되자, 시민단체가 "할랄식품은 위생, 웰빙과 큰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잔인한 도축 방식으로 현행 동물보호법에도 저촉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또 "국가별, 인증기관별 할랄 기준도 통일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 종교의 율법을 지키는 할랄 인증 비용을 지원하는 등 할랄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당시 양국 정부의 할랄식품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MOU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트에 할랄파크 설립을 위한 정보, 기술을 UAE와 공유하기로 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UAE의 할랄식품 전문 기술 자문을 받아 할랄식품 전용단지 조성을 구상하고 있다. 또 정부는 2017년까지 할랄식품 시장 수출을 2014년 6.8억 달러에서 12.3억 달러로 확대하고, 현재 가공제품 위주의 품목을 전통식품으로 다변화할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방한 무슬림들을 위한 할랄식당 리모델링 및 인증 비용 신규 지원, 올해 중 무슬림 방문 가능 식당(무슬림 친화식당) 정보 제공 등을 한다고 밝혔다.

할랄 주요 인증 요건 및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는 "할랄은 '허용되는'이라는 아랍어로, 이슬람법에 의해 허가된 것을 뜻한다"고 밝히며, 할랄 주요 인증 요건에 농산물 및 수산물은 그 자체가 할랄식품이며 축산물은 도축장에 ▲도살 관련 4인의 무슬림 종사자 요구 ▲도축장의 위치는 반드시 돼지 사육장/도축장과 명백하게 분리돼야 하고, 도축과정은 ▲도축동물의 스트레스 최소화 ▲도축 담당자는 도축 전 아랍어 기도(신의 이름으로) 암송 ▲도축은 혈관(경정맥과 경동맥), 식도, 기도를 잘라야 함 ▲도축과정은 반드시 한 번의 칼질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돼 있다.

가공식품의 인증 요건은 ▲할랄 제품을 원료로 하며 ▲에탄올 분석 확인(말레이시아 JAKIM 0.5% 이내, 인도네시아 MUI 1.0% 이내) ▲모든 제조공정(생산~완제품)은 돼지고기 및 그 부산물,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격리 ▲옥수수, 감자, 카놀라, 대두 등은 Non-GMO 확인 등의 인증 요건을 필요로 한다. 단, 위의 모든 인증요건은 일반적인 인증 요건으로, 국가별 이슬람법 해석에 따라 인증기관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고 말한다.

주요 인증 절차는 ▲공장에 이슬람교도인 할랄 관리자가 임명되어야 함 ▲할랄 인증 절차는 인증기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신청→할랄(현장)심사→심사보고서에 근거한 심의→인증' 순이다. 특히 현장심사 시에는 종교적(이슬람율법, 무슬림 고용), 식품영양학적, 식품위해요소(돼지고기 성분, 알코올 성분, 교차오염)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고 한다.

하지만 '할랄 산업 육성 정책을 반대하는 열 가지 이유'라는 성명서를 최근 발표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가칭)은 "정부의 할랄산업 지원 육성 정책은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다"며 "특히 할랄 고기는 무슬림이 이슬람 율법에 따라 잔인하게 도축한 것이며, 호주의 할랄 고기보다 경쟁력도 떨어지는데도 할랄 도축장을 따로 만들고 무슬림 할랄 도축사 인력을 수입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슬람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유럽처럼 무슬림의 증가가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다"며 "프랑스 할랄 산업의 60%를 테러단체인 무슬림형제단에 속한 기관들이 장악하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이슬람 테러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닌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익산시에 조성중인 식품 클러스터 단지

익산시에 조성 중인 할랄식품 클러스터 육성 규탄 성명서

할랄 산업 육성 정책을 반대하는 열 가지 이유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국민이라는 사실에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며 국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감사하게 생각한다.

둘. 우리는 우리 가족들과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리고 후손들의 행복을 위해서 정부의 할랄 산업 지원 육성 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래와 같은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할랄이라는 것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의해서 "허용한다"는 뜻이다. 즉 해도 좋다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을 "와집"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에 의하면 고의가 아니고 모르고 먹었거나 어쩔 수 없어서 먹었을 경우는 알라께서 용서하신다(꾸란6:145)고 한다. 그러므로 할랄 인증만 받으면 17억 무슬림들의 식료품을 공급하게 되어 일확천금을 할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다.

둘째. 할랄 고기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첫째는 무슬림이 도축해야 하며 둘째는 도축할 때 반드시 아랍어로 "비스밀라(알라의 이름으로)"라고 외쳐야 하며 셋째 짐승이 죽을 때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방향으로 머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죽은 고기, 피, 알코올 성분, 돼지고기 등을 먹지 말라는 것이다. 이는 위생과 전혀 관계가 없고 건강이나 웰빙과도 전혀 관련이 없으며 다만 이슬람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만 중요하다. 아무리 위생적인 도축장을 건설했어도 비무슬림이 도축을 한 것은 할랄이 아니다. 이를 "청결하고 안전한 먹거리"라고 홍보해 주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셋째. 일반 도축은 전기충격으로 기절시켜놓고 짐승을 잡기 때문에 짐승이 전혀 통증을 못 느끼면서 죽지만 할랄 도축 방식은 피를 먹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의 모든 감각이 정상인 상태에서 목뼈를 건드리지 않고 혈관과 식도와 기도를 자르고 거꾸로 매달아 놓는다. 그래야 심장의 펌프 작용으로 피가 분출되기 때문이다. 짐승은 거꾸로 매달려서 피를 분출하면서 모든 감각과 의식이 정상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까지 몇 분간 극도의 고통과 분노와 스트레스를 느끼면서 죽어간다. 이 때 짐승의 체내에서 인체에 해로운 독성이 생성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숨기면 안 된다. 이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면 안 된다는 현행 동물보호법에도 저촉되는 범법행위임에 분명하다. 주로 할랄 고기를 섭취하는 이슬람권의 평균 수명이 타문화권보다 짧다는 것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심지어는 1인당 국민소득 9만 불을 훌쩍 넘은 카타르도 평균 수명은 3만 불도 채 안 되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짧다는 것은 결코 기후 문제로만 돌려서는 안 되며 음식 문제도 분명 관련이 있다고 본다.

넷째. 할랄 도축장을 건설하는 것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문제가 아니다. 현재 할랄 고기의 대부분은 호주에서 수입한다. 그런데 호주산 쇠고기와 한우의 가격은 가격 경쟁이 안 된다. 등심을 기준으로 볼 때 2015년 초 축산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호주산은 Kg 당 21,000원이지만 한우는 34,000원이다. 한우를 도축할 때 할랄 도축사를 고용하고 할랄 관리인을 고용하면 인건비가 추가 부담되어 할랄 한우 값은 추가 상승요인이 있는 반면 호주산 쇠고기는 한국:호주 FTA에 의해서 관세를 매년 2.6%씩 인하하여 앞으로 15년 후면 관세가 완전 철폐되므로 가격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것이다. 할랄 도축장을 건설하면 그 비싼 한우 할랄고기를 누가 사먹을 것인가? 무슬림들 대상이라면 현재 수입하고 있는 호주산으로 충분하며 무슬림 관광객들이 대거 유입된다 하더라도 비싼 할랄 한우를 먹는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므로 이는 시장 조사와 수지 타산을 정밀 조사하여 개인과 업체가 결정할 일이지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 30여 곳 있는 도축장도 20여 곳으로 통폐합하는 형편인데 할랄 도축장을 다시 만든다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섯째. 할랄 도축장에는 무슬림들만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잘 훈련된 할랄 도축사들을 대거 수입해 와야 한다. 영국도 파키스탄 할랄 도축사들 5천명을 수입했다고 한다. 이들은 이슬람 율법에 철저한 원리주의자들일 가능성이 크므로 지역주민들과 필연코 마찰이 발생할 것이다. 이슬람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유럽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할랄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은 특정 종교의 율법을 준수하는 일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종교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금해야 한다.

일곱째. 이슬람 율법에 "나지스(Najis)" 개념이 있는데 이는 더럽다는 뜻이다. 비무슬림들은 더럽기 때문에 상종하면 안 된다는 이슬람의 율법이며 비무슬림들이 만진 물건도 더럽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할랄 도축장에서 5Km 반경 내에 돼지 도축장이 있으면 안 되고, 비할랄 식품과 함께 운반해도 안 되고, 비할랄 식품을 조리하던 도구를 사용하여 요리해도 안 된다는 개념이다. 이는 무슬림이 아니면 더러운 존재들이라는 이슬람의 배타적 교리 때문에 그렇다. 이는 비단 음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도 무슬림들은 할랄(허용된 것)이고 비무슬림들은 하람(금지된 것)이라고 한다. 무슬림들 여성들(할랄)이 비무슬림 남성(하람)과 결혼하는 것은 금하며 그를 이슬람으로 개종시켜야 결혼이 허용(할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무슬림들이 음식과 식자재만 할랄로 만들어 팔면 된다는 생각은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는 한 헛된 망상에 불과한 것이다.

여덟째. 할랄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슬람을 확산시키기 위한 포교 자금 혹은 이슬람 테러 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2011년 1월 5일 미국 기독교방송인 CBN은 70억불 규모의 프랑스 할랄 산업의 60%가 테러 단체로 잘 알려진 무슬림 형제단에 속한 기관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방송했다.

아홉째. 이슬람의 할랄 규정은 세계적으로 통일된 것이 없다. 국가마다 그 기준이 다르고 한 국가에서도 인증기관마다 기준이 다르다. 어제 있었던 할랄 기준도 무프티(Mufti)급의 성직자가 파트와(Fatwa)를 선언하면 언제든지 없어질 수도 있고 새로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가변적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면서 동분서주하는 행위는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열째. 일반적으로 무슬림들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원리주의 무슬림들은 샤리아로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고 있다. 오일 달러를 이용하여 샤리아의 영향력을 키우려 하는 것이 이슬람 금융 및 쑤쿠크(이슬람 채권)라고 한다면 음식을 통해서 샤리아의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할랄 확산 전략이다. 할랄 인증을 받은 회사의 경영진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어렵게 받은 할랄 인증인데 혹이라도 직원들 중의 한 사람이 이슬람 율법을 어기는 것이 할랄 관리자들에게 발각되어 인증이 취소될 것이 두려워 직원들에게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 준수를 강요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인들이 보편적으로 즐기는 소주와 삼겹살도 회사를 해롭게 하는 준범죄행위로 취급되므로 화기애애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할랄 장려 및 인증 비용 지원 정책은 식품산업 세계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한 경제 활성화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할랄 산업이란 이슬람의 율법인 샤리아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음식으로 그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이슬람 포교 전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는 유럽의 경우를 보건대 국가적 불협화음의 불씨가 될 것이다. 무슬림들이 급증하고 있는 유럽에서는 자경단을 조직하여 샤리아로 통치하는 지역이 프랑스에만 750곳 있으며 샤리아로 재판하는 재판소가 영국에만도 85개소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스웨덴에도 무슬림들이 완전히 접수하여 샤리아로만 통치하는 지역이 55개소 있으며 이 지역에서는 무슬림 자경단이 정부경찰을 공격하고 접근을 금지시킨다고 한다. 이는 유럽의 무슬림들이 특히 악해서가 아니고 유럽인들이 무슬림들에게 복지혜택 제공을 소홀히 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다만 이슬람의 경전의 가르침이 배타적이고 폭력적이기 때문에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므로 할랄 전략을 통한 이슬람의 율법 샤리아의 영향력 확대는 한국의 보편적 미풍양속과 심각한 마찰을 일으키게 될 것이 확실하다. 이런 일에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결코 침묵할 수 없기에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이다.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향유하며 후손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물려줘야할 사명이 있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할랄 산업에 지원하는 것을 당장 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11월3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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