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치료, 대안 없을 때 가능…안전 위해 엄격한 절차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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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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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의견서 제출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함준수 대표

[기독일보 이수민 기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공동대표 함준수, 이하 협회)가 30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중한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먼저 현재 발의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2014. 12. 26. 의안번호 13228, 문정림 의원 대표발의안), (2015. 6. 23. 의안번호 15728,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안), (2015. 10. 14. 의안번호 17197, 김용익 의원 대표발의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생명윤리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연구 허용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안전성이 확보된 유전물질을 전달하거나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체내로 단순 전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유전자 치료제 연구 범위 허용기준을 개정해 연구의 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김용익 의원 대표발의)이라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안전성이 확보된 유전물질이나 세포라는 자체가 아직 존재하지 않기에 발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된 유전물질과 이들이 도입된 세포의 존재를 먼저 입증해야 할 것"이라 주장하고, "유전자 치료는 아직까지 확립된 치료법이라기보다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수준이며 안전성이나 효과성을 판정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유전자 치료는 아직까지 ‘유전자 치료제’라는 범주로 약사법의 규율 대상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또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중 제2조 제16호에 대해서 "이는 유전자 치료에 관한 ‘대를 이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각성 또 이에 대한 논쟁을 축소시킬 수 있다"면서 "체세포 유전자 치료가 생식세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을 때 이런 입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 이야기했다.

협회는 "발의된 3가지 법안 모두 공통적으로 제47조의 연구의 허용기준을 확대하고자 하는 법안이 제시되어 있다"고 말하고, "반드시 치료가 인체에 대하여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기술의 개발자가 입증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러한 입증 없이 개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거의 모든 유전자 치료가 일반 질병에 쉽게 적용될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고 했다.

또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에서 제48조(유전자 치료기관)의 생략, 제50조(유전자 검사의 제한 등)의 개정안에 대해 "의료적 시술을 포함하지 않는 방법으로써 유전자를 분석하는 것은 좀 더 유연하게 개방하되, 인체에 비가역적 유전적 변이를 유발할 수 있는 유전자 치료에 대하여는 현행법을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더불어 "유전자 치료는 한 개인의 차원에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전히 다른 대안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만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하고, 치료연구의 승인에 있어 안전성의 보장을 위해 엄격한 절차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기준과 (허용 기준 외의 경우) 국가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두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협회는 "유전자 치료의 신체적∙윤리적 문제가 존재한다"고 밝히고, "신체적인 문제는 먼저 운반체가 바이러스일 경우 레트로바이러스의 독성으로 인해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으며,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의 경우 유전자가 발생과정에서 엉뚱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면서 "이러한 안정성의 문제는 많은 동물실험과 임상실험을 통해 극복되어야 하는 단계에 있다"고 했다.

더불어 "윤리적인 문제로는 인간이 치료의 목적이 아닌 힘, 키, 피부 색 등의 변화를 목적으로 유전자 치료를 받게 되면 이것은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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