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교폭력 관리대상 확대…`일진·짱 포함'

사건·사고
학교담당 형사, 폭력행사·우범 학생 주 1회 접촉

학교폭력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경찰이 관리대상 학생의 범위를 '일진회'에 가입한 학생에서 속칭 '짱'으로 소문난 학생 등 개인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일진 학생까지 확대한다.

이는 전통적인 경찰의 관리 대상인 준 폭력조직 성격의 일진회를 넘어 학교폭력 문제에 더 깊숙이 관여하겠다는 것이어서 경찰의 개입 범위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폭력 관리방안을 최근 각 지방경찰청 수사·형사·생활안전 관련 부서에 내려 보냈다.

경찰은 우선 학교폭력 관리 대상을 폭력 행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우려가 있어 또래 학생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학생 개인 또는 집단으로 규정했다.

경찰은 특정한 이름을 가진 서클이나 조직적인 성격이 아니어도 학교폭력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의했다.

이 방침은 경찰의 학교폭력 개입 범위를 이미 형사법적인 처벌 대상 중 하나인 일진회에서 잠재적인 처벌 대상인 일진 학생까지 넓힌 것으로 풀이된다.

폭력조직 성격을 띠고 종적으로는 성인 조폭과, 횡적으로는 주변 학교 다른 조직과 연결돼 폭행·약취·강요·협박·감금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일진회는 경찰의 전통적인 관리 대상이었다.

이에 반해 특정한 이름이나 조직적인 성격이 없이 개인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속칭 '짱'이나 상대적으로 정도가 가벼운 학교폭력 상습 행위자, 우범 가능성이 있는 학생 등은 광범위한 '일진'으로 분류돼 경찰이 아닌 학교 측의 지도 대상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일진회 등 교내 불량모임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관리해야 할 학교폭력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했다"면서 "학교폭력 행위자와 우범자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일진회뿐 아니라 일진 중 문제 소지가 큰 학생도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이런 개념 정의에 따라 일진 현황을 다시 파악하라고 일선에 지침을 내렸다.

경찰은 파악된 현황을 토대로 학교폭력 행위 학생에 대해서는 부모 동의하에 재발방지 다짐서를, 일진회 가입 학생에는 자진탈퇴서를 받기로 했다.

'짱' 등 개인적으로 활동하면서 학교폭력을 저지르거나 저지를 우려가 다분한 학생들에게는 해당 학교 담당 형사가 1주일에 1회씩 주기적으로 접촉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들과 지속적으로 상담하면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새로 정립된 개념에 따라 당분간 관리 대상 학생 명단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라면서 "명단은 외부에 일절 공개되지 않으며 해당 학교 담당 형사가 학생과 멘토-멘티 관계를 맺으면서 선도·보호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학교폭력 #일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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