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의원 "폭발사고 수류탄은 작년에 결함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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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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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50사단 신병 훈련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의 원인이 된 것과 같은 종류의 수류탄은 지난해 빨리 폭발하는 치명적 결함 판정을 받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11일 육군 및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제출받은 'K413(KG14) 세열 수류탄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육군 탄약사령부는 지난해 4월 17일 실시한 탄약 정기시험에서 30발 중 6발의 수류탄이 국방 규격상 치명적인 결함으로 분류되는 지연시간 '3초 미만'에 폭발한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방기술품질원은 7개월간의 원인 조사 끝에 지난해 11월 업체의 제조결함으로 수분흡습 방지 방수액이 지연제에 침투돼 조기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결론내렸다.

김 의원은 군에서는 당시 결함이 발생한 수류탄과 같은 연도인 2011년에 생산된 제품 6만 발만 하자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결함이 발생한 수류탄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약 100만발이 군에 납품돼 현재는 25만발의 재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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