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은 사면되고, 김승연 한화 회장은 안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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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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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최태원(55) SK그룹 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14일 특별사면 됐다. 반면 집행유예 중인 김승연(63) 한화 회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유가 뭘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최종 결정한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안의 기업인 리스트는 '경제 활성화'와 '원칙'이라는 딜레마 속 고심의 결과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사면·복권 대상에는 최 회장과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욱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 등 경제인 14명이 포함됐다. 당초 재계에서 기대했던 기업인 사면 범위에 비해 축소된 규모다.

정치권 또한 이번 사면을 바라보는 시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여당은 고뇌에 찬 결단으로 평가한 반면, 야당은 박 대통령의 약속과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면에서 눈여겨 볼만한 것은 대상자 선전 과정에서 '경제 활성화론' 못지 않게 '원칙론'이 부상하면서 기업인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적용됐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대주주나 경영자가 저지른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이 논란이되자 개선안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사면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죄질과 피해회복 여부,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5년 내 특별사면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근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다툼에 따른 '반기업 정서' 확산도 이번 사면 대상자 결정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 회장은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죄로 재벌 총수로는 최장기인 2년 6개월을 복역했다. 징역 4년에서 형기의 3분 2를 채우고 사회로 돌아왔다. 사면과 함께 복권까지 이뤄지면서 최 회장은 주요 계열사의 등기임원으로도 즉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최 회장과 함께 3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은 최재원 SK 부회장은 '가족 복수 사면 불가'라는 원칙 등에 따라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집행유예 중인 한화 김승연 회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회장이 이미 1995년과 2008년 두 차례 사면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2014년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번에 사면과 복권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김 회장은 5년간의 집행유예 종료 후 2년 뒤인 2021년 2월까지도 계열사의 등기임원이 될 수 없게 된다.

또한 수감 중인 LIG그룹의 구본상·구본엽 형제는 1800억 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등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데 대해 국민정서를 고려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면은 과거 정부와 비교해보면 규모 면에선 사면의 범의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면을 바라보는 여론이 갈리고 있다. 때문에 사면 이후 특사로 석방된 기업인들의 책임 있는 행동을 사회는 더욱 요구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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