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금, 종교소득으로 법률에 명시"…종교인 과세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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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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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많을 수록 더 세금 내도록…기획재정부, "종교계 의견 수렴해 규정했다"

[기독일보] 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가 6일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사역자의) 사례금 등을 종교소득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교인 과세' 내용이 포함되어 대체로 환영 받고 있지만, 보수 개신교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먼저 기획재정부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기타소득 중 사례금)을 소득세법(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바꿔 과세하고, 다만 식비와 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하기로 했다.

필요경비는 현행 소득의 80%를 일률적용하는 것에서 4천만원 이하의 소득구간은 공제율을 80%, 4~8천만원은 60%, 8~15천만원은 40%, 1.5억원 초과시 20%가 되도록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소득이 많을 수록 세금을 더 내는 구조다.

기획재정부는 종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유에 대해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별도의 소득 명칭으로 규정"했다고 밝히고, "종교활동으로 인한 소득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현행 시행령과 같이 사례금의 일종으로 보기 어렵고, 종교소득을 시행령 보다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다수 종교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와 종교인의 납세의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에 따른 종교단체의 납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했다고 밝히고, "원천징수를 선택하는 경우 연중 2회(7월, 12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반기별 납부특례를 허용"했다며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 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득세와 같이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법의 적용시기는 201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불교와 천주교 등 여타 종교를 비롯해 진보 개신교계에서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를 반대해 왔던 보수 개신교계는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반 사회에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세법개정안 관련 논평을 통해 "종교인 소득과세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종교인과 종교법인에 대한 과세 논란은 1968년부터 꾸준히 문제 제기 되어왔고 지난 2014년 세법개정안에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국회에서 무산됐다"면서 "형평성 있는 과세와 저소득 종교인 보호를 위해서라도 종교인 소득세 과세가 필요하며 올해 만큼은 일관되게 추진하여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오히려 한국납세자 연맹은 "정부가 기타소득의 사례금으로 분류돼 사실상 과세되지 않던 종교인들의 소득을 '소득세법'상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과세 의지를 밝혔지만,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으로 인정받으려면 실효성과 형평성을 크게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종교인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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