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논평] 원세훈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을 선고한 대법원 결정에 대해

오피니언·칼럼
편집부 기자
"대한민국 대법원의 자진 사망선고를 애도한다"
NCCK 인권센터 정진우 소장

법원(원장 양승태)은 지난 16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2심 결과를 파기 환송하였다. NCCK 인권센터는 이번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13:0 전원일치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 주목한다. 우리는 다양성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대법원에서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대법관 13명(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이 그 어떤 소수의견도 없이 전원 한 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대법원이 스스로 사망선고를 내림과 다름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협의회 인권센터는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기본 근간인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명확한 판단 없는 정치적인 판결을 감행하여 자진 사망선고를 내린 대법관의 이름을 밝히며, 다시 한 번 우리 사회 사법부의 현 주소에 깊은 우려와 함께 대법원의 자진 사망선고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2015년 7월 1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원세훈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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