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협상...노동계, 공익위원 중재안 거부

복지·인권
편집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가 워낙 커 진통을 이어가고 있다.

8일 새벽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 심의촉진구간으로 6.5%~9.7%를 제시했다.

노동계와 재계는 이날 3차 수정안으로 8100원과 5715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은 양측의 간극이 커 더 이상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심의 촉진구간을 내놓았다.

하지만 근로자위원 9명은 공익위원들의 촉진안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이들은 최소 두 자릿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7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 계획이다.

노동계가 불참을 예고하며 이날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만약 12차 회의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는다면 차기 회의는 운영 지침에 따라 3일 후에나 열릴 수 있다. 주말인 점을 고려하면 다음 주 월요일인 13일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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